Comments on: [뉴스 · 07.0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law-min.com/%eb%89%b4%ec%8a%a4-%c2%b7-07-02-%ed%94%bc%ea%b3%a0%ec%9d%b8%ec%9d%b4-%ed%95%ad%ec%86%8c%ec%9d%b4%ec%9c%a0%ec%84%9c-%ec%a0%9c%ec%b6%9c%ea%b8%b0%ea%b0%84-%eb%82%b4%ec%97%90-%ed%95%ad%ec%86%8c%ec%9d%b4/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순간 Thu, 02 Jul 2026 00:00:0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