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광고비·대행수수료 미지급 채권 회수: 민법 §387 이행지체, 위임 보수 청구(민법 §686), 지급명령(민사소송법 §462)·소액사건 활용
- 광고대행계약 해지·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민법 §689 위임의 상호해지권 및 불리한 시기 해지의 손해배상, 대행사의 일방 해지 대응
- 대행사가 집행비를 받고 광고를 미집행·일부집행한 경우: 형법 §347 사기 또는 §355 횡령 고소 검토
- 정산 내역 허위·뻥튀기(임프레션·노출수 조작) 분쟁: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750)과 형법 §347 사기
- 대행사·광고주 도산 시 광고비 채권 보전: 가압류(민사집행법 §276)로 미지급 광고비 채권 동결
- 대금 회수 후 부가가치세·원천징수 등 세무 리스크 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분쟁 대응
-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 전가 분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부당광고 책임 소재 정리
- 대행 위탁물·소스파일·계정 권한 미반환 분쟁: 콘텐츠·계정 인도청구와 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FAQ)
광고대행사가 광고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대행계약이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면 위임 보수채권은 민법 §686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의 성질이면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청구합니다. 금액·내역이 명확하면 민사소송법 §462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다툼이 있으면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계약서·정산내역·입금증·메신저 대화 등 채권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회수 성공의 핵심입니다.
대행사가 집행비만 받고 광고를 안 돌렸어요.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집행 의사·능력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법 §347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보관·집행을 위해 받은 집행비를 임의로 써버렸다면 §355①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도 검토됩니다. 두 죄는 돈을 받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사기), 아니면 받은 뒤 위탁 취지에 반해 영득했는지(횡령)로 갈립니다. 입금 내역, 미집행·일부집행을 보여주는 매체 리포트, 집행 약정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노출수·조회수를 부풀려 정산받았다면 책임은?
실제와 다른 허위 성과를 제시해 광고비를 받았다면 광고주에 대한 형법 §347 사기와 민법 §750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전액이 아니라 부풀린 만큼의 차액이 편취·손해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체사 원본 리포트(애드매니저·GA 등 실측 데이터)와 대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 증거입니다. 정산 합의 전이라면 실측 데이터 제출을 요구해 차액을 정산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대행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
계약이 위임의 성질이면 민법 §689에 따라 양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398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위임이 아니라 도급 또는 그 혼합 형태로 해석되면 해지 요건과 위약금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망했는데 미지급 광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흩어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대기 전에 민사집행법 §276 가압류로 대행사의 예금·매출채권·집기를 동결해 두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사기·횡령 성립 여부를 점검해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과 합의·변제를 병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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