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광고대행 분쟁·광고비 미지급, 크리에이터·광고주 권리 회수

대행계약 해지·정산 거부·광고비 미지급까지, 대행사·광고주·크리에이터 사이 분쟁을 채권 회수와 형사 대응으로 풀어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와 광고대행사 사이의 대행계약 분쟁을 실제로 다룹니다. 광고비·대행수수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해지, 집행 결과 미달을 이유로 한 정산 거부 등 대행 구조 특유의 쟁점을 민사 채권 회수와 사기·횡령 등 형사 대응 양면에서 처리합니다. 협찬 단가 협상·표시광고법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계약서 단계부터 분쟁·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광고대행사가 광고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대행계약이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면 위임 보수채권은 민법 §686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의 성질이면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청구합니다. 금액·내역이 명확하면 민사소송법 §462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다툼이 있으면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계약서·정산내역·입금증·메신저 대화 등 채권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회수 성공의 핵심입니다.

대행사가 집행비만 받고 광고를 안 돌렸어요.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집행 의사·능력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법 §347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보관·집행을 위해 받은 집행비를 임의로 써버렸다면 §355①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도 검토됩니다. 두 죄는 돈을 받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사기), 아니면 받은 뒤 위탁 취지에 반해 영득했는지(횡령)로 갈립니다. 입금 내역, 미집행·일부집행을 보여주는 매체 리포트, 집행 약정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노출수·조회수를 부풀려 정산받았다면 책임은?

실제와 다른 허위 성과를 제시해 광고비를 받았다면 광고주에 대한 형법 §347 사기와 민법 §750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전액이 아니라 부풀린 만큼의 차액이 편취·손해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체사 원본 리포트(애드매니저·GA 등 실측 데이터)와 대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 증거입니다. 정산 합의 전이라면 실측 데이터 제출을 요구해 차액을 정산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대행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

계약이 위임의 성질이면 민법 §689에 따라 양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398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위임이 아니라 도급 또는 그 혼합 형태로 해석되면 해지 요건과 위약금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망했는데 미지급 광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흩어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대기 전에 민사집행법 §276 가압류로 대행사의 예금·매출채권·집기를 동결해 두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사기·횡령 성립 여부를 점검해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과 합의·변제를 병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담 비용과 연락 방법이 궁금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계약서·정산내역·입금증을 준비해 010-8785-9989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오픈채팅(open.kakao.com/o/shiCpcxi)으로 민상빈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광고대행 분쟁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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