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도 다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단순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형법 §260①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260③)
-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건강 침해, 형법 §257①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 비친고·비반의사불벌죄
- 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형법 §261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258의2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폭행·상해치사상 — 폭행·상해로 사상의 결과 발생, 형법 §262·§259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 존속폭행·존속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상, 형법 §260② 존속폭행(5년 이하·700만원 이하 벌금)·§257② 존속상해(10년 이하·15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폭행·상습상해 — 상습성 인정 시 형의 1/2 가중, 형법 §264
- 공동폭행·집단 폭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②(형의 1/2 가중)
- 쌍방폭행·정당방위 다툼 — 형법 §21 정당방위·§20 정당행위 성립 여부 검토
- 폭행·상해 피해자 변호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및 합의·고소 대리
폭행·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반드시 통증이나 상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침 뱉기, 물건을 향해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반면 상해죄(제257조)는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결과'가 필요하며, 진단서로 입증되는 멍·골절·치아 손상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적 손상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특수상해(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가중되고, 폭행으로 사상의 결과가 생기면 폭행치사상(제262조)으로 의율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합의 전략
폭행 사건 대응의 핵심은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폭행(제260조 제1항)과 존속폭행(같은 조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됩니다.
그러나 상해죄,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감경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이의 포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시점(수사 단계 vs 재판 단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절차의 단계별 진행
폭행·상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소·신고 접수,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및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기소 시 법원 재판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의 피의자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경미한 단순폭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상해·특수폭행은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형 감경 요소와 방어 전략
폭행·상해 사건에서 형을 낮추는 주요 감경 요소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우발적·일회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특히 처벌불원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도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의 인과관계,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과 휴대 고의, 쌍방 싸움에서 먼저 공격한 쪽, 정당방위·정당행위 성립 여부 등은 죄명과 형량을 바꿀 수 있는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쟁점을 정리해, 무리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과장 없이 가능한 결과를 사실대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순폭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도 다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해자와 진정성 있게 합의하는 것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지만, 상해(형법 제257조)는 그 행위로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멍, 찰과상, 골절, 치아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상해진단서로 입증되면 상해죄가 됩니다.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인 반면,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은 어떻게 가중되나요?
특수폭행은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폭행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각목 같은 흉기뿐 아니라 깨진 병, 자동차, 벽돌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특수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물건의 위험성·휴대 고의·실제 사용 정도를 다투는 법리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싸움(쌍방폭행)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양측 모두 폭행죄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소극적 저항이어야 합니다. 멱살을 잡힌 상대를 떼어내거나 날아오는 주먹을 막는 정도의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맞서 적극적으로 가격하면 새로운 공격으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목격자·상해 부위 등 객관적 자료로 '누가 먼저, 어떤 강도로' 공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건 직후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상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상해 정도(진단 주수), 치료비·일실수입,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 당사자 간에 정해집니다. 경미한 단순폭행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진단서가 첨부된 상해 사건은 통상 수백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합의의 효력'을 확실히 남기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포기,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시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고, 상해죄는 합의가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가 되므로 시점과 내용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매장·건물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 본인의 부상 사진, 당시 메시지·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해 여부, 먼저 공격한 쪽,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는 죄명과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 협박으로 오인되거나 불리한 자백이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습폭행이나 존속폭행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상습폭행·상습상해는 형법 제264조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되거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가중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는 제257조 제2항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이기는 하나(형법 제260조 제3항),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은 양형이 엄격하므로, 가담 정도·우발성·관계 회복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폭행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단계(수사·재판), 죄명의 경중, 합의 진행 여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검찰 수사 단계와 법원 재판 단계를 구분해 약정하며, 단순폭행 합의 사건과 특수상해·상습 사건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쟁점을 먼저 검토한 뒤,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무리한 결과 보장이나 과장 없이, 실제 가능한 방어·합의 전략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개별 견적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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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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