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정지 변호사 — 처분 대응부터 집행정지·과징금 전환까지

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 단계의 의견 대응,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징금 전환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먼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투고,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27조상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내 행정심판 또는 안 날 90일 내 취소소송으로 진행하며, 일정 위반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구조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행정법령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분청(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일정 기간),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은 영업자 준수사항(§44)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75)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82)을 함께 규정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1차·2차·3차 위반 여부에 따라 정지 기간이 가중되므로, 처분서에 적힌 '몇 차 위반'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전 단계 —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대응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곧바로 내려지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21)와 의견제출(§27), 일정 사안에서는 청문(§22)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반 경위, 영업자가 다한 주의의무, 감경 사유(초범·자진시정·생계형 영업 등)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청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와 제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처분 자체를 면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행정지 — 영업을 멈추지 않고 다투는 핵심 절차

영업정지는 정해진 효력 발생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행정소송법 §23)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집행정지를 인용합니다. 임대료·인건비·거래처 이탈 등 구체적 손해 규모와 영업 중단의 회복 불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해, 사실상 영업정지의 가장 큰 타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선택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징금 전환

영업정지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행정소송법) 두 가지이며, 둘 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적은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다툼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툼의 쟁점은 보통 ① 위반 사실 자체의 부존재, ②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청문 누락 등), ③ 재량권 일탈·남용(과중한 처분)으로 나뉩니다. 이 중 어느 것을 주장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영업 중단을 피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 §82, 공중위생관리법 §11의2 등에 따른 과징금 전환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처분 내용을 분석해 불복·전환·집행정지를 조합한 최적의 대응 순서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송달일자와 처분의 정확한 근거 법령·정지 기간·효력 발생일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단속 당시의 경위서·진술서·CCTV 등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무상 정지 효력 발생일 전에 집행정지(행정소송법 §23)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불복 전략과 증거 정리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27은 청구기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로, 행정소송법 §20은 제소기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여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먼저 거친 뒤 그 재결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한 번 넘기면 처분 내용이 부당해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날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위반 유형과 처분청,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실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별도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3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업정지로 직원 임금·임대료·거래처 신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 손해의 구체적 규모와 긴급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감경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단체로 와 일부만 성인이어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 등이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4)으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는데(§75),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 횟수와 정황에 따른 가중·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 노력을 다했음에도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등은 형사상 처벌이 면제될 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확인 매뉴얼, CCTV, 종업원 진술 등으로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제출·청문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많은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82, 공중위생관리법 §11의2 등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어 실익이 크지만, 금액 산정이 부당하면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전환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네, 처분의 실체적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 전에 사전통지(§21), 의견제출 기회 부여(§27), 일정한 경우 청문(§22)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처분서에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처분청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절차 하자 주장과 함께 실체적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업정지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건 유형(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과 난이도, 단계별 진행 범위에 따라 책정되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도의 긴급 절차여서 별도 비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처분 내용과 증거 상황을 본 뒤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불복 가능성과 예상 진행 절차를 먼저 설명한 뒤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영업정지는 시간이 곧 손해로 직결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비용 부담 여부와 별개로 빠른 초기 상담을 권합니다.

영업정지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