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식품위생법 위반(위생불량·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처분 대응
-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영업정지 처분 방어
- 공중위생관리법(숙박·목욕·미용·세탁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개선명령 대응
- 게임산업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불법 환전·경품)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건
- 처분 전 단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청문 절차 참여 및 처분 감경·면제 의견서 작성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 및 본안 취소소송 수행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갈음)하는 신청 및 과징금 부과처분 다툼
- 행정심판 청구·재결 대응 및 행정소송(취소소송) 단계별 불복 절차 수행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내용·법적 근거와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또는 청문)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의 다툼 여지, 고의성 부재,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지는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간 도과 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실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감경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령상 청소년 주류 제공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정황, 적극적 확인 노력, 선고유예 판결 등 정상 사유가 있으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입증자료를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나 청문에서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 등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매출 규모별 1일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영업정지 1개월=30일 기준). 다만 일정한 중대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외되며, 전환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되므로 신청·의견 제시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처분 이유 제시가 미흡한 경우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체적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절차 하자는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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