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펌프앤덤프(인위적 매수세 유발 후 고가 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자전거래·통정매매(같은 주체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가격 조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위반
- 상장 직후 운영진 잠적·유동성 회수형 먹튀: 형법 제347조 사기, 다수 피해자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적용 검토
- 리딩방·텔레그램 단체 동원 시세조종 공모: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조직적·계속적 운영 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집단 조직 검토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상장·제휴 정보 사전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 시세조종 수익 환수 및 피해 회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몰수·추징 및 과징금, 사기 피해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방어(고의·공모 부인, 정상 트레이딩 소명): 수사 단계 의견서·온체인 분석 대응
- 피해자 고소·자금 추적: 거래소 협조 요청, 트래블룰 데이터 및 지갑 주소 동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시세조종도 처벌되나요?
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가 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자본시장법 시세조종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제178조(부정거래)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토큰의 구조에 따라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코인 상장 후 운영진이 잠적한 먹튀는 무슨 죄인가요?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가격 조작이 함께 있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펌프앤덤프에 단순 참여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인위적 가격 조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모해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 사실을 몰랐거나 단순 추종매매에 불과했다는 점, 즉 고의와 공모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시세조종으로 번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같은 법상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온체인 거래내역을 가지고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코인 시세조종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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