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시 신속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민법 제168조)해야 합니다. 도급·하도급 공사대금 회수, 추가공사대금 입증, 가압류·기성고 감정, 유치권 행사까지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도급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462) 신청 및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발주자 상대 직접지급청구(하도급법 §14, 건설산업기본법 §35)
-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분쟁 — 추가 약정·투입자재 입증 및 청구금액 산정
- 공사대금채권 보전 — 가압류(민사집행법 §276)·가처분으로 채무자 재산 동결 및 집행 확보
- 기성고 비율 산정 분쟁 — 기성고 감정 신청 및 중단·미완성 공사 정산
-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임박 —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163 제3호) 중단(소 제기·압류·승인)
- 유치권 행사 및 점유 — 공사대금 담보 확보(민법 §320)와 건물인도소송 방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건설산업기본법 §34) 및 보증기관에 대한 직접 청구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및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산정
- 공사대금 정산 합의서·하자 공제 다툼 — 미시공·재시공 비용 상계 방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 3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공사대금채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소멸시효입니다. 공사를 한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일반 채권(10년)이 아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완성·인도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별도 지급기일을 약정했다면 그 기일부터 기산합니다.
3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임박했다면 즉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중단 사유는 ① 청구(소·지급명령, 또는 6개월 내 소 제기를 전제로 한 최고),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자·각서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니 모든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시효 임박 시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해 권리 소멸을 막고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회수 절차의 선택 — 지급명령·본안소송·가압류를 어떻게 조합하는가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사안의 다툼 정도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적고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462)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이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므로, 하자·기성고·추가공사 등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가압류(민사집행법 §276)로 부동산·예금·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동결해 두어야 합니다.
대진은 회수 실익을 기준으로 가압류→지급명령 또는 가압류→본안소송의 최적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 원사업자가 부도나도 발주자에게 받는 길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원사업자가 부도나면 대금을 떼일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 요건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사업자등록 취소,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③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을 끝냈거나 압류가 경합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부도 조짐이 보이는 즉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 통지를 보내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 받아 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34)은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기성고·추가공사·하자 공제 다툼 — 정산을 둘러싼 실무 쟁점
공사대금 분쟁의 실제 다툼은 '얼마를 받느냐'로 귀결되며, 여기서 기성고·추가공사·하자 공제 세 가지가 자주 충돌합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은 기성고 비율(기투입 공사비 ÷ 전체 예상 공사비)에 따라 정산하며,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으로 확정합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대금은 청구하는 측이 '추가 지시·합의와 대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지시 문자, 변경 도면, 추가 견적, 작업일보 등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반대로 도급인 측은 미시공·재시공에 드는 하자보수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하려 하므로, 시공 품질에 대한 사진·검측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분쟁을 좌우하는 것은 현장 기록입니다. 작업일보·사진·동영상·정산 문자·세금계산서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남겨 두시면, 감정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공사를 한 사람(수급인·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공사를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한 때입니다. 다만 약정으로 지급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부터 진행합니다. 도급인이 회사(상인)인 경우라도 공사대금채권 자체는 3년 시효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상대방의 채무 승인 확보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소멸시효가 곧 끝나는데 어떻게 중단시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법원에 접수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에 의한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 승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 단순 최고는 그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바로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문자·녹취를 남기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모든 연락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네, 채무 액수와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이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본안)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가압류로 부동산·예금·공사대금채권을 동결하면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가압류 + 지급명령(또는 본안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안에 맞는 조합을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났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취소·말소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을 마쳤거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다툼이 생기므로, 부도 조짐이 보이면 즉시 직접지급 요청 통지를 보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약정과 그 대금'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일을 더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주자의 지시·승인, 설계변경 내역, 추가 견적·합의 문자, 변경된 도면, 자재 투입 내역, 작업일보 등으로 '추가공사의 범위'와 '대금 합의(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를 증명해야 합니다.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또는 상당한 보수 법리로 다투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추가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서면·문자·사진으로 남기시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도 정황증거를 모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한 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사가 중도에 중단·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완성 공사의 경우 기성고 비율로 정산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기성고는 보통 '이미 투입된 공사비 ÷ (기투입 공사비 + 완성에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해 전문 감정인의 평가로 확정합니다. 누구의 귀책으로 중단되었는지(공사 지연·대금 미지급·발주자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단 시점의 시공 현황을 사진·동영상·작업일보로 즉시 보존해 두면 감정과 정산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이 적은 사건의 지급명령은 수 주, 정식 본안소송은 1심 기준 대략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기성고·하자 감정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고,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기간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가압류·지급명령·본안소송 중 가장 실익이 큰 절차를 제안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내역서 검토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받을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미리 무엇을 해 둬야 하나요?
핵심은 '대금을 회수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과 '증거를 남기는 것'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변제 능력이 있을 때 움직여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도급인·원사업자)의 부동산, 예금,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걸어 두면 재산 처분과 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도급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34)을 받아 두는 것도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시공 중인 건물이라면 유치권(민법 §320)으로 점유를 확보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계약서·내역서·작업일보·사진·정산 문자·세금계산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도 조짐이 보이면 지체 없이 상담하는 것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공사대금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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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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