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도급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 지급명령 신청·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발주자 상대 직접지급청구(하도급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분쟁 — 약정·투입자재 입증 및 청구금액 산정
-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 보전 및 집행 확보
- 기성고 비율 산정 분쟁 — 기성고 감정 신청 및 미완성 공사 정산
-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임박 — 시효 중단 조치(소 제기·압류·승인)
- 유치권 행사 및 점유 — 공사대금 담보 확보와 인도소송 방어
-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기한 임박 시 즉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곧 끝나는데 어떻게 중단시키나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소 제기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는 잠정적 효력만 있어,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 확정적 중단 조치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 등으로 금액과 채권 발생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되어 비용·기간이 절약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났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사유(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3자 직접지급 합의 등)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부분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기와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설계변경이나 계약 외 추가공사 대금은 별도의 대금 약정이 있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실제 투입된 자재영수증·작업일지·현장사진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추가공사의 시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두 지시만 있는 경우 다툼이 잦으므로, 변경 합의서·문자·견적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한 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미완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비 대비 기시공 부분의 가치로 산정되어 다툼이 잦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산정과 입증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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