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 청구·방어 전 과정 법률 조력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자료·일실수입 산정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합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나뉩니다. 청구하려면 가해 행위, 손해의 발생, 둘 사이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재산 외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대진이 청구·방어 전 과정을 조력하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민법 제750조)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가해 행위,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측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청구(민법 제390조)는 채무 불이행 사실과 손해를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사채권 등은 5년 등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가급적 빨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산상 손해 외에 입은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명·신체·자유·명예 침해는 물론 그 밖의 인격적 이익 침해에도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침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민법 제396조, 불법행위는 제763조로 준용). 또한 피해자가 보험금 등으로 이미 전보받은 부분은 손익상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다툼은 배상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배상액에 이자(지연손해금)도 더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금전채무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상사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등). 다만 소송에서 청구취지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법정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될 수 있어, 소장에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금전채권 보전)나 가처분(특정 행위·처분 금지)을 신청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보전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승소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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