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 청구·방어 전 과정 법률 조력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자료·일실수입 산정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합니다.

핵심 요약 — 손해배상은 크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나뉩니다. 청구하려면 가해 행위, 손해의 발생, 둘 사이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재산 외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은 크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나뉩니다. 청구하려면 가해 행위, 손해의 발생, 둘 사이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재산 외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대진이 청구·방어 전 과정을 조력하며

실제 다루는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과 두 갈래(불법행위 vs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계약 관계 없이 발생한 가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민법 §750).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의료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민법 §390). 공사 하자, 납품 지연, 용역 미이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어 청구하는 쪽에 다소 유리합니다.

두 청구권은 요건과 소멸시효, 입증 부담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혹은 양쪽을 함께 주장할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와 손해의 3분류 — 통상손해·특별손해·위자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통상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생겼고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나뉩니다(민법 §393). 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 대상이나,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등 실제 지출)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즉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로 구분합니다. 일실수입은 소득 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민법 §751)가 더해집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 이 세 갈래를 빠짐없이 항목별로 특정해야 청구가 누락되지 않고 인용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 전략

손해배상 사건은 보통 내용증명 등 소 제기 전 통지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동시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협의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회수 불능 위험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협의가 불발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준비서면을 주고받는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인적 손해 사건은 신체감정, 공사·의료 분쟁은 전문 감정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 결과가 손해액을 좌우합니다. 증인신문과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실현합니다. 단계마다 입증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두고 자료를 배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자주 하는 실수와 권리 보전 체크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소멸시효를 놓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민법 §766), 막연히 합의를 기다리다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봉쇄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 제기나 가압류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의 소홀입니다. 진단서·견적서·계약서·문자·녹취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분쟁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면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인용액이 크게 깎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자력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에 그칩니다. 사전에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이 세 가지 관문을 초기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성, ③ 실제 발생한 손해,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750).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라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390).

핵심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수리 견적서·급여 명세서·계약서·문자나 녹취 등이 그것입니다. 손해의 발생은 명백하나 그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02의2).

실무에서는 소 제기 전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보전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766).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민법 §162). 다만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 공사대금·임금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催告) 후 6개월 내 제소, 가압류 등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위자료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1). 교통사고·폭행·명예훼손·의료사고·불법 해고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태양, 당사자의 관계, 가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실무상 기준 금액(통상 1억 원 안팎)을 참고하되 과실 비율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위자료는 입증이 비교적 어려운 항목이므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진단서·정황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인용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 하며(민법 §396, 불법행위에는 §763에 의해 준용),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신호를 일부 위반한 사정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양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며, 판례·기준표가 참고됩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측은 피해자 과실을 다투는 자료를, 방어하는 측은 상대방 과실을 부각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배상액에 이자(지연손해금)도 더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이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계약 위반은 이행기 또는 이행 청구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이율은 연 12%로,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보다 높아 신속한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까지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기산점과 이율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네,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해 버리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소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집행법).

금전 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특정 물건의 처분을 막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이나 자력 악화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집행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드나요?

민사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해 정해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청구 규모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환됩니다. 1심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감정(신체·공사·의료 등) 여부에 따라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전망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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