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무고죄(형법 제156조) 피의자 방어 — 허위성·고의·목적 부정 변론
- 허위 고소·고발을 당한 피해자의 무고 고소 및 고소장 작성
- 성범죄·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 대응
- 불송치·무혐의·무죄 확정 후 무고죄 맞고소 전략 검토
- 수사 단계 자백·자수를 통한 형법 제157조 감면 청구
- 무고죄와 명예훼손·위증죄 등 관련 혐의의 병합 대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객관적 증거 분석 및 진술 분석
- 무고 사건 항소·상고심 및 양형 변론
자주 묻는 질문 (FAQ)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성·고의·목적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신고 내용에 일부 진실이 섞여 있거나 주관적으로 사실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사건이 불송치·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고, 상대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이라 오인했거나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경위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허위성과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나요?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를 준용하여,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신고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징계 확정 전 적절한 시점에 자백·자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무죄가 곧 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이를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고의·목적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 사건은 어느 단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나요?
무고죄로 입건되어 경찰·검찰 조사를 받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허위성·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로 대응하려는 경우에도, 원사건 종결 직후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경우 모두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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