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외국인

외국인비자 변호사 — 비자 발급·연장·변경 거부와 출국명령·강제퇴거 대응

사증 발급 거부,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까지 — 법무법인 대진이 출입국 행정처분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외국인비자 변호사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같은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며, 불복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대진과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자(사증)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사증 발급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처분으로, 재외공관장 또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거부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의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거부 사유를 보완한 재신청이 더 실효적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불허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며,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불허 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출국 시점을 늦출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정한 사유(불법체류, 형사처벌, 허위서류 등)에 해당할 때 내려집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존부, 비례원칙 위반, 가족결합권 등 사정을 종합해 다투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은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을 명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재입국에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강제퇴거명령(제46조)은 신체 보호와 송환을 수반하고 입국금지(제11조) 등록으로 이어져 재입국이 장기간 제한됩니다.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과 향후 비자 발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위초청이나 위장결혼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허위초청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위장결혼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28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로 직결되므로, 형사 방어와 출입국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시설에 보호된 가족을 빨리 풀어줄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65조에 따라 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일시보호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일시해제를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사안별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비자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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