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단순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 — 일시오락 항변, 초범 기소유예·약식 벌금 대응
- 상습도박(형법 제246조 제2항) — 이용 기간·횟수·금액 기반 상습성 다툼
- 도박장소 등 개설(형법 제247조) — 영리 목적·개설 행위 성립 여부 변호
-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총판·환전·대포통장 제공 등 가담 정도별 대응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스포츠토토 등 유사행위) 운영·이용 사건
-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 다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어
- 도박 자금 관련 횡령·배임 등 병합 혐의 통합 변호
-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단계 초기 대응 및 자수 전 법률 자문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순 도박도 처벌받나요? 일시오락은 어떻게 되나요?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판매·금액·관계 등을 종합해 일시오락 여부를 가리므로, 친목 범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초기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습도박은 단순 도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습으로 도박한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상습성은 도박 전과, 이용 기간, 베팅 횟수·금액 규모, 다수 사이트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리므로 핵심 쟁점입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유사행위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더 무겁게(운영자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될 수 있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만 한 경우도 입건되나요?
이용자도 도박죄(형법 제246조) 또는 상습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기간·금액이 짧고 적은 초범은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모두 몰수·추징되나요?
도박이나 도박개장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추징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단순 비용이나 환전 수수료 등 성격에 따라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징 금액의 범위와 산정 근거는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이므로 변호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수하거나 자진 출석하는 게 유리한가요?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수 시점·방법·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준비 없는 진술은 상습성이나 가담 정도를 불리하게 인정받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자수나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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