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피의자 방어 및 수사 단계 조력
- 제14조 제2항·제3항 촬영물 반포·판매·정보통신망 유포 사건(영리 목적 포함) 대응
-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사건 변호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및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
- 피해자 측 긴급 삭제·차단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고소 대리
-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및 부수처분 검토
- 피의자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처벌불원 의사 반영
- 수사 초기 임의제출·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진술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구체적 양형은 촬영 경위·횟수·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전송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촬영·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저장·시청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촬영·유포된 게시물의 URL·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가해자 특정과 추가 유포 방지를 진행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범위는 죄질·형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수처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협박은 불법촬영죄와 다른가요?
네. 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 성적 영상물(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로 별도 규율되며,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사안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정확한 혐의 분석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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