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민법 §1013·§1015)
- 유류분반환청구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보장 (민법 §1112). 2024.4.25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1112 4호)은 폐지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민법 §1019①), 빚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 (민법 §1019③)
- 기여분 청구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의 상속분 가산 (민법 §1008의2)
- 유언장 검인·효력 다툼 —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방식 요건 흠결, 유언능력·의사 다툼 (민법 §1060·§1065~§1072·§1091)
- 상속세 신고·절세 자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 상속회복청구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한 경우 진정상속인의 권리 회복 (민법 §999)
- 유증·사인증여 분쟁 — 포괄유증·특정유증의 효력 및 수증자 간 다툼 (민법 §1074 이하)
- 특별수익 정산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 조정 (민법 §1008)
-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상속 — 거래소 계정·개인 지갑 자산의 평가·이전 및 상속재산 분할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가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인은 ①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②직계존속(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민법 §1000·§1003).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5할 가산)를 받습니다(민법 §1009).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 즉 배우자 3/7·자녀 각 2/7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협의·유언·기여분·특별수익이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생전 증여나 부양 기여 등이 반영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므로, 단순 비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빚이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둘 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가 원칙입니다(민법 §1019①).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한 사람만 포기하면 빚이 자녀에서 손자녀·형제자매로 이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빚을 몰랐다가 뒤늦게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③)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직후 채무·재산 조회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 유류분·분할심판 절차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특정인에게 전부 유증한 경우, 소외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1112 이하).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므로(§1117)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이 절차에서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기여분이 함께 정리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 등 재산별로 평가와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상속재산이 임의로 처분·인출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채권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감정·금융거래 조회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세금과 사전 준비 — 상속세 신고와 분쟁 예방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가상자산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은 평가 방법과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생전에 유언공증, 신탁, 증여 시점·방식 설계 등을 통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분쟁 해결뿐 아니라 사전 상속 설계까지 함께 자문해, 가족 간 갈등과 불필요한 세 부담을 미리 차단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1019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로 상속권이 넘어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다시 3개월이 기산됩니다.
사망 당시 빚이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거액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③)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가 어려우니 사망 직후 재산·채무 조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일정 비율은 다른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주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은 1/3입니다(민법 §1112).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증여·유증되었다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을 그 형제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1112 4호)은 폐지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과 상실 사유에 관한 일부 조항도 개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사안별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만큼을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1008의2).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하며,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간병 기간·비용 부담 내역, 사업 자금 지원 자료,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 상속인은 거기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입증 부담이 크므로 평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암호화폐도 상속되나요?
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 계정에 있는 자산은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빙을 제출해 명의 이전이나 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콜드월렛 등)에 보관된 자산은 비밀키나 시드문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자산 목록과 접근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가상자산도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평가 시점과 환산 기준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평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신고 누락이나 과대평가를 피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엄격히 정해 두었고, 방식을 어긴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1065~§1072). 예컨대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1066),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식 흠결 외에도 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유언능력이 없었거나, 강박·기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작성 경위, 증인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 외의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1091),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다툼은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1117). 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기간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시효 도과 다툼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시점과 인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사망 후 재산 조회와 증여 내역 파악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협의분할'을 시도하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1013). 협의가 성립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 이전등기 등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생전 증여, 민법 §1008)과 기여분(§1008의2)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현물 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단독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조정합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빼돌려질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사건은 단순 상담·서류 자문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처럼 다투는 소송까지 범위가 넓어 비용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분쟁 대상 재산의 규모와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나 유언장 검인처럼 비송 절차는 비교적 정형화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수 상속인이 얽히거나 고액 부동산·사업체가 포함된 분쟁은 감정·조회 등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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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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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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