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

대여금 변호사 — 빌려준 돈 받아내는 채권추심 법률 대응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회수는 시작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단계별로 대리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 등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보존하고,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상사 5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카카오톡·문자, 변제를 약속한 통화 녹음 등으로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빌려준 사람에게 있으므로,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소멸시효)?

개인 간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로부터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가압류 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네, 가압류로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 전에 부동산·예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재산을 선점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과 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갚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부동산경매, 예금·급여·임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제61·62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4조)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원금 외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민사 연 5%(상사는 상법 제54조 연 6%)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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