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초기 진술이, 피해자라면 신속한 증거 보전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상담으로 대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의자 변호 — 성폭력처벌법 §13(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 성적 욕망·고의 부인 사건 — 성폭력처벌법 §13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및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요건 다툼
- 메시지·영상의 도달·전송 여부 다툼 —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문자 전송 사실관계 및 통신매체 '이용' 해당성 검토(성폭력처벌법 §13)
- 음란성 판단 다툼 — 단순 불쾌한 표현과 성폭력처벌법 §13상 음란물·음란행위의 구별, 사회통념상 음란성 인정 여부
- 통매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작성, 증거 보전(캡처·로그·발신번호·IP), 처벌의사 표시(성폭력처벌법 §13은 비친고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대응 — 등록 성폭력처벌법 §42, 공개 §47, 고지 §49,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56
- 초범·우발적 사안의 기소유예·선고유예·약식명령 대응 및 형법 §51 양형사유·§52 자수 정리
-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14)·촬영물 이용 협박·강요(§14의3)·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11)과 병합된 복합 성범죄 사건 변론
- 합의·형사공탁(형사소송법상 공탁)을 통한 처벌불원·양형 유리 자료 확보 및 합의금 협상
- 위법수집증거 배제 검토 —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형사소송법 §308의2)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13)는 ①'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특히 '성적 목적'과 '음란성'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전에서 직접 말한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본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욕죄·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의 방어 전략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적 목적'과 '음란성'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메시지가 분노·과시·항의 등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거나, 표현이 사회통념상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 전후 맥락으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재발방지 노력(상담·치료) 등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어느 경우든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처벌 절차의 단계
통매음 사건은 보통 고소·신고 →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 검찰 송치 → 처분(기소·기소유예·불기소)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증거 특성상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수집증거 배제(형사소송법 §308의2)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압수 경위와 임의제출 동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대응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42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은 경찰이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로, 일반 공개와는 다릅니다.
공개명령(§47)과 고지명령(§49)은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발생하며, 통매음은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공개·고지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 면제·최소화를 함께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본형(징역·벌금)과 별개로 장기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메시지가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인스타 DM으로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포괄하므로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문자메시지·이메일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전송 수단이 통신매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핵심은 전송 수단이 아니라 '내용의 음란성'과 '성적 목적'입니다. 메시지나 사진·영상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발신자에게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실무상 대화 전후 맥락, 두 사람의 관계, 반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캡처된 한 장면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목적범 요건을 두고 있어,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욕·비방·분풀이·과시 등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표현이거나, 연인·부부 사이의 통상적 대화 맥락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구성요건 충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가 노골적일수록 목적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반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과 대화 전후 맥락, 발송 경위에 관한 객관적 정황이 판단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에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절차이고, 일반에 알려지는 공개명령(성폭력처벌법 §47)·고지명령(§49)은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발생합니다. 통매음은 비교적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공개·고지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라도 등록의무가 따를 수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이러한 부수처분의 면제·최소화를 함께 변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고소하고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메시지·사진·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대화창 전체를 캡처하고, 발신 계정·전화번호·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비친고죄여서 합의가 없어도 수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정리되면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국번 없이 112·사이버범죄 신고로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신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아이디·프로필·발신번호)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영상물 협박이 함께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과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는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우발적·일회적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표현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효과가 큰 양형 요소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양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무리한 변명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통매음 사건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비용과 선임료는 사건 단계(수사·재판), 다툼의 정도(혐의 인정 후 양형 vs 무혐의 다툼), 피의자 변호인지 피해자 대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실관계를 들은 뒤 안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통매음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전략부터 합의·양형,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관련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주시면 가능한 법적 선택지부터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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