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의자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 성적 목적·고의 부인 사건의 무혐의·무죄 방어 변론
- 음란 메시지·영상 전송 사건의 사실관계 및 도달 여부 다툼
- 피해자 대리: 고소장 작성, 증거 보전(캡처·로그·IP), 합의금 협상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대응 자문
- 초범·우발적 사안의 기소유예·선고유예·약식명령 대응
-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촬영물 유포)와 병합된 복합 사건 변론
- 합의·공탁을 통한 양형 유리 자료 확보 및 처벌불원 조율
자주 묻는 질문 (FAQ)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카카오톡·인스타 DM으로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는 전화·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와 컴퓨터를 이용한 메시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가 요건이므로, 본인 계정에 게시만 하고 전송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목적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분노·장난 등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면 이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메시지 내용·맥락·전후 대화로 추단되므로, 대화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벌금형 포함) 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초범·경미·진지한 반성·합의 등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고소하고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먼저 메시지·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전송 일시·발신자 계정·전화번호 등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하세요.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통신사·플랫폼 협조로 발신자 특정이 진행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 시 변호인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는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 우발적 1회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모두 유리한 양형 사정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벌금 약식명령 등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공탁 등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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