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판례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상해(제257조), 협박(제283조), 감금(제276조)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공소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 반복된 폭행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가중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와 병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무 단계
- 신고 직후 잠정조치(접근금지) 발령 가능성 — 즉시 변호인 선임
- 진단서·CCTV·녹취 확보 (피해자) / 부재 증명·정당방위 증거 확보 (가해자)
- 합의 시 죄명별 효과 분리 — 단순폭행은 공소권 소멸, 상해는 양형만
- 동거 중 사건이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 검토
- 재범 위험 평가 — 보호처분·임시조치 대응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데이트폭력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 데이트폭력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데이트폭력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쌍방폭행’으로 같이 입건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정당방위·면책 다툼이 핵심입니다. 피해 정도, 선제공격 여부, 도주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중 폭행은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사실혼·동거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임시조치·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인 사이 협박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협박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만 있으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해코지하겠다’ 식의 메시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별 통보 후 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이별 직후 폭력은 ‘이별 살인’ 위험군으로 보아 잠정조치·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데이트폭력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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