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판례
§14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2008도7007 판결에서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촬영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2020도9836에서는 합의된 촬영물이라도 ‘반포’ 단계에서 동의가 없으면 §14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시청’도 처벌되어 단순 다운로드·온라인 시청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 단계
- 디지털 증거 봉인 — 변호인 입회 + 해시값 기록
- 촬영 동의 입증 — 카카오톡·녹취·정황 증거
- 단순 호기심 vs 상습성 구분 — 양형 차이 큼
- 신상정보 등록 회피 전략 — 약식명령 신중
- 합의 + 처벌불원서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받고 촬영했는데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는 동의가 있으면 합법이나, 반포·전시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유포는 §14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내 폰에 사진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2023년 개정으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운로드 후 미시청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탈의실 외 장소 촬영도 처벌되나요?
장소가 아닌 ‘신체 부위와 의사’가 기준입니다. 공공장소라도 노출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실수로 찍힌 영상은 어떻게 다루나요?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카메라 위치·각도·반복성 등으로 고의가 추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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