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로맨스스캠은 SNS·데이트앱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장한 후 거액의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회수율은 낮으나 송금 후 72시간 내 신고하면 일부 회수 사례가 있으며, 가해자가 해외 조직이어도 국내 자금세탁책 추적으로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로맨스스캠 변호사 민상빈은 자금 회수 + 형사 고소 + 국제공조를 통합 대응합니다.
법리·판례
로맨스스캠은 형법 §347(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 이상 시)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송금 자금이 암호화폐로 환전된 경우 특금법 §6(자금세탁방지)·외국환거래법 §8(미신고 외국환업무) 위반이 결합됩니다. 대법원은 2022도6489 판결에서 ‘국내 자금세탁책의 단순 계좌 명의 대여’도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단계
- 1시간 내: 송금 은행에 사기 신고 + 지급정지 요청
- 24시간 내: 112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거래 내역 보전
- 72시간 내: 변호사 상담 → 거래소 KYC 정보 협조 요청
- 장기: 인터폴·국제공조 + 국내 자금세탁책 추적
- 민사: 가해자 + 자금세탁책 + (방조 입증 시) 플랫폼 공동 청구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로맨스스캠 대응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 로맨스스캠 대응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로맨스스캠 대응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로맨스스캠 대응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입증 구조 — '빌려준 돈'과 '편취당한 돈'의 경계
로맨스스캠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배상받으려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그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송금) → 재산상 손해라는 네 요소가 인과적으로 연결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쟁점은 가해자 측이 '연인 사이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단순 차용금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차용금 사기의 성립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가공의 신분·가공의 투자처를 내세웠다는 점,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보낸 신분·직업·투자 화면이 모두 허위였다는 점,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기망의 고의를 드러내는 데 유리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 입증이 약하면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어, 고소 전 단계의 증거 설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국내 전달책·대포통장 가담자의 형사책임 — 접근매체 양도와 사기방조
해외 총책 검거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국내에 남은 자금 인출책·계좌 대여자의 책임 구성이 회복의 실질적 통로가 됩니다.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등 금지)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 가중 유형은 같은 조 제5항에서 더 무겁게 의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공·인출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변명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고, 비정상적 고액 보수·반복적 인출 지시 등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담자는 국내에 주소·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 입건과 동시에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책임을 묻기 용이합니다. 즉 '총책을 못 잡으면 끝'이 아니라, 국내 가담자 사슬을 따라가는 것이 자금 추적과 배상의 현실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의 실제 단계와 사각지대
국내 계좌를 거친 송금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식 명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을 시도하게 됩니다. 절차는 ① 지급정지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 잔액 동결 → ②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 → ③ 공고일부터 2개월간 이의제기(소송 등)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 ④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지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환급 대상은 '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잔액'에 한정되므로, 이미 인출·재이체된 금액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상자산(USDT 등)으로 곧장 환전된 자금은 이 법의 계좌 동결 틀과 정합이 떨어져, 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수사상 동결 요청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 남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으로 대면편취형(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유형)까지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입금 직후 신고'라는 시간 요건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환급은 만능이 아니라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작동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사 판결을 받은 뒤 — 집행 가능성과 소멸시효 관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 자체가 곧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국내 가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이며, 그래서 소 제기 전 단계의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회복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자력을 숨기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제61조)으로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하고, 재산조회(제74조)를 통해 금융·부동산 내역을 조회하며,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신용상 압박을 가하는 단계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 관리도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가해자가 뒤늦게 특정된 사안이라면 시효 기산점과 중단(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로맨스스캠 회수는 정말 가능한가요?
100% 회수는 어렵지만 72시간 내 신고하면 일부 회수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자금세탁책 계좌 추적이 핵심입니다.
암호화폐로 송금했는데 추적이 되나요?
거래소 KYC 정보·온체인 분석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블록체인 자격 6종 보유로 추적 실무를 다룹니다.
가해자가 외국에 있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국내 자금세탁책·국내 송금 계좌는 국내법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폴 공조도 가능합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도 일어나나요?
결혼정보회사 회원 사칭, 데이트앱 매칭, SNS DM 등 경로가 다양합니다. 만난 적 없이 송금 요구는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로맨스스캠 대응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대응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