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시행)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물건 도달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변호사 민상빈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변호를 모두 다룹니다.
법리·판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2022도14401 판결에서 단 2회 연락이라도 횟수·간격·내용·관계 등을 종합해 ‘지속·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몇 회 이상’이라는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정황 전체를 봅니다. 또한 잠정조치(접근금지·휴대전화 차단·유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됩니다.
실무 단계
- 신고 직후 잠정조치 결정 — 통상 1주일 내 발령
- 잠정조치 위반은 즉시 형사 입건 + 영장 가능성
- 가해자 방어 — 행위의 ‘정당한 이유’(채권 추심·자녀 면접교섭권 등) 입증
- 피해자 변호 — 캡처·녹취·진술 일관성 정리
- 합의 시도 — 처벌불원서는 양형의 결정적 자료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스토킹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 스토킹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스토킹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성립요건 심화 — 제2조 제1호 각 목의 스토킹행위와 ‘온라인스토킹’(마목·바목) 신설
스토킹범죄의 출발점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직장·학교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라목),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를 규정합니다.
2023년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7.11. 시행)으로 이른바 ‘온라인스토킹’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등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바목)와, 상대방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사목)가 스토킹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이 없더라도 온라인상 신상 노출·도용·사칭 행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각 목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2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하므로, 정당한 이유 유무와 반복성 평가가 성립의 분수령이 됩니다.
제재 체계 심화 — 제18조 법정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합·부수처분의 구조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무상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개정(2023.7.11. 시행)으로 종전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신중히 안내드릴 부분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등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잠정조치로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본안 양형과는 별개의 부수적 처분이며(제9조), 부착명령의 가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절차 심화 — 응급조치(제3조)·긴급응급조치(제4조)·잠정조치(제8조·제9조)의 3단계와 위반 효과
스토킹 사건은 본안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는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제지·향후 행위 중단 통보·범죄수사·피해자 분리 및 보호시설 인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사후에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제5조). 3단계는 제8조·제9조의 ‘잠정조치’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효과는 단계별로 다릅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을 위반하면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제재 규정(과태료 및 2023년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조치 위반은 본안과 별개의 새로운 입건 또는 제재 사유가 됩니다.
방어·대응 전략 심화 — ‘반복성’ 다툼, 증거 보전, 절차별 쟁점 정리
방어 측에서는 우선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과 제1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발성 연락이거나 업무·채권추심·자녀 면접교섭 등 객관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반복성·고의에 대한 평가를 다투는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메시지 원본·통화내역·동선 기록·CCTV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작성·전송 시점이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메타데이터가 보존된 형태로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정리하고, 보호조치 신청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는 잠정조치 단계의 의견 제출, 수사 단계의 진술 전략, 기소 후 양형 자료 정리가 각각 별개의 국면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현행법하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 종결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단계별 대응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한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자 한두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내용·간격·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보낸 메시지는 1~2회만으로도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나자’는 메시지는 스토킹이 아니지 않나요?
내용 자체가 협박·욕설이 아니어도,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반복되면 스토킹이 됩니다. 거절 의사 확인 후 추가 연락은 위험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잠정조치 결정 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별도 사건으로 입건되며 본안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의 중대성·횟수·정신적 피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500만원~3,000만원 구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토킹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