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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13 — DM·문자·전화 모두 적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 §13에 규정된 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민상빈은 통매음 가해자·피해자 변호를 다룹니다.

법리·판례

실무 단계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DM 한 통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 한 번 메시지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반복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화나서 보낸 욕설도 통매음인가요?

단순 욕설·비방은 모욕죄이고,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통매음입니다. 두 죄가 결합된 사례도 흔합니다.

통매음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 대상이며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공소권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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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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