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판례
대법원은 2018도14530 판결에서 ‘단 한 번’의 메시지·전화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복성·지속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은 상대방의 주관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의 객관적 평가’로 판단되며, 메시지 내용·관계·맥락이 종합 고려됩니다. 단순 욕설·비방은 모욕죄로 별도 처리되고, 음란성 표현만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실무 단계
- 메시지·전화 녹취 원본 보전 (편집·캡처 위·변조 의심 방지)
- 발신자 특정 — IP·통신사 자료보전 요청
- ‘성적 수치심’ 평가 — 일반인 기준 객관성 다툼
- 신상정보 등록 회피 전략 — 약식명령 동의 시 주의
- 합의 +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아님, 양형 사유)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DM 한 통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 한 번 메시지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반복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화나서 보낸 욕설도 통매음인가요?
단순 욕설·비방은 모욕죄이고,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통매음입니다. 두 죄가 결합된 사례도 흔합니다.
통매음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 대상이며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공소권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관련 변호사 직답 페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 민상빈 변호사
📞 010-8785-9989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jamie_000
⚖️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