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 인사이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명예훼손 · 초상권 · 저작권 침해 영상 즉시 차단

핵심 요약 — 유튜브·틱톡·인스타에 명예훼손·초상권·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왔다면 본안소송 전에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1~2주 내 영상 차단이 가능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영상이 확산돼 회복불능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처분이 1차 선택입니다. 크리에이터 변호사 민상빈은 가처분 신청 + 본안 통합 진행합니다.

유튜브·틱톡·인스타에 명예훼손·초상권·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왔다면 본안소송 전에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1~2주 내 영상 차단이 가능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영상이 확산돼 회복불능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처분이 1차 선택입니다. 크리에이터 변호사 민상빈은 가처분 신청 + 본안 통합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실무 단계

추가 법리 — 위탁관계·플랫폼 약관·디지털자산 부수 쟁점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위험 요소·실무 함정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가처분으로 영상 차단 + 본안 위자료 회수

30대 유튜버 A씨(구독자 50만)는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안에서 사이버렉카 채널이 자신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광고주가 협찬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캡처·해시값 보전 후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주 만에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동시 진행한 민사에서 위자료 2,500만원 + 광고 손해 1,200만원(협찬 중단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정보통신망법 §70 고소도 병행해 사이버렉카 운영자가 1심 벌금 500만원을 받아 합의금 1,000만원이 추가 회수됐습니다.

사례 B — MCN 위약금 1억 → 1,800만원 감액 + 정산 부당이득 회수

20대 BJ B씨(아프리카TV)는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관련 MCN으로부터 위약금 1억 원을 청구당해 가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MCN의 정산 누락(약 2,400만원) + 약관규제법 §6 위반(잔여 기간 12개월 대비 위약금 과다)이 확인되어 부당과다 감액 항변 + 상계 청구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위약금이 1,800만원으로 감액됐고, 역으로 MCN의 미정산분 2,400만원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B씨가 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심화 1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의 2단계 소명 구조와 법원의 판단 기준

게시금지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달리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전제한적 성격 때문에 법원은 다른 가처분보다 인용 문턱을 다소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축을 분리해 소명하는 전략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첫째 축은 피보전권리입니다. 명예훼손형이면 적시 사실의 허위성·비방 목적·공익성 결여를, 초상권·음성권형이면 동의 없는 촬영·공개와 식별 가능성을, 저작권형이면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에 따른 권리 귀속과 복제·전송 사실을 각각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의 경계, 공인(公人) 여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크므로 영상의 구체적 문구를 발췌해 대응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축은 보전의 필요성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요건입니다. 같은 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회수 급증 추이, 2차 확산(쇼츠·리트윗) 캡처, 광고·협찬 중단 통지 등을 시계열로 제시해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축 중 한쪽이 약하면 일부인용(특정 문구·구간만 차단)에 그칠 소지가 있어, 청구취지를 영상 전체·특정 장면으로 나누어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심화 2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제44조의2)와 가처분의 병행·선후 전략

가처분 외에도 플랫폼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며, 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3은 제공자가 스스로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임시조치는 신청서 한 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비공개를 이끌어낼 소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자가 재게시(이의)를 하면 30일 후 복원될 수 있고 국내법상 임시조치 의무가 해외 플랫폼에 곧바로 강제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잠정적 명령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이 강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우선 임시조치로 신속 비공개를 시도하고 ②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해 30일 경과 후 복원 위험을 차단하며 ③ 본안(침해정지·손해배상)으로 종결하는 다층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작권 침해형은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요청 절차를 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심화 3 — 담보제공·간접강제·인용 후 집행 단계의 실무 쟁점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담보와 집행이라는 두 관문이 남습니다.

먼저 담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사안의 다툼 정도와 영상의 수익성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입니다. 게시중지를 명하는 부작위·이행 가처분은 결정문 송달만으로 곧장 이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청취지에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거나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을 받아 '위반 1회당 또는 1일당 일정액 지급'을 명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영업소·자회사가 송달·집행의 접점이 될 소지가 있으나 송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가처분에 준용되는 가압류 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본안의 제소명령(제287조)을 신청해 신청인에게 본안소송 제기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 후에도 본안을 신속히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화 4 — 기각·일부인용·과잉금지 위험과 표현의 자유 균형 쟁점

게시금지 가처분은 인용만큼이나 기각·일부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물에 대한 사전적 게재금지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법원은 통상의 가처분보다 신중하게 비례·과잉금지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① 적시된 내용이 의견·논평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거나 ② 일부 진실이 섞여 있거나 ③ 공인에 대한 비판인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전부차단이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되거나 특정 문구·구간만 차단하는 일부인용에 그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영상 전체 차단'으로만 좁게 구성하기보다, 문제 구간·자막·썸네일을 특정한 예비적 청구를 함께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되었더라도 본안에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표현 제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소지가 있습니다(이때 제공된 담보가 그 배상의 담보로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전부차단보다 침해가 명백한 부분에 집중해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본안에서의 입증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절차가 최적인지는 영상 내용·확산 속도·상대방 소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처분만으로 영상이 영구 삭제되나요?

가처분은 잠정 조치이며 본안 판결로 영구 삭제·손해배상이 확정됩니다.

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비 외에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며, 신청 청구액의 0.1~0.2% 수준의 담보 제공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결정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접강제금 1회당 100만원~1,000만원 부과가 가능하며, 한국 자회사(구글코리아·메타코리아) 대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합니다. 본안에서는 입증 강도가 더 요구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분쟁은 ‘시간 = 손해’입니다. 영상·계정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고 광고수익·협찬이 분쟁 장기화로 누적 손실되기 때문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가처분·가압류 신청이 결정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6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코인·웹3 통합 전담 변호사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관련 가처분·민사·형사·공정위 신고·국세 추징 등 모든 절차를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관련 변호사 직답 페이지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상담 — 민상빈 변호사

전화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코인·웹3 통합 전담 — 디지털자산 자격 6종 보유

📞 전화 상담 010-8785-9989💬 카카오톡 상담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