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도산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 채무조정·면책으로 새로운 출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변제계획·면책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예외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출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진이 서류부터 인가까지 대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기준은 '변제능력'입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를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끊겨 사실상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재산을 유지하면서 3~5년간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으므로 사회적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의 한도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파산은 변제 부담이 없는 대신 일부 직업상 결격사유가 따를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성격을 정확히 진단한 뒤 결정해야 하며, 잘못 선택하면 인가·면책이 거절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추심·압류를 멈추는 중지·금지명령

빚 독촉과 압류로 일상이 무너지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제도가 중지명령·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근거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급여압류·통장압류·경매 등을 빠르게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어, 압류된 급여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속한 효과를 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명령 신청을 제출해 시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조세 체납처분 등 일부 절차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추심이 임박했다면 절차 선택과 명령 신청을 함께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멈춘다'는 오해로 명령 신청을 빠뜨리면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면책결정을 받아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 — 조세, 벌금·추징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예: 음주운전 사고), 알면서 누락한 채권 등 — 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도박·낭비·사행행위로 인한 과다 채무나 재산 은닉·사해행위가 있으면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 정도와 갱생 의지를 종합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 단계에서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불리한 사유가 있다면 숨기지 않고 변화된 생활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누락·은폐는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제 도중 어려워졌을 때의 대응과 사후 절차

개인회생 변제는 3년(예외적 5년)간 매달 가용소득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그러나 인가 후 실직·질병·소득 감소로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연체를 방치하면 변제계획이 폐지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 완료 전이라도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폐지 전에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잔여채무가 사라지고, 이후 복권과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사후 관리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갚을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예외적으로 5년)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한 뒤 잔여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의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내면서 직업·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개인파산은 변제 부담이 없는 대신 일정 자격 제한(공무원·일부 전문직 등 결격사유)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끊겨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한도가 있나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 한도도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로 가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소득·부양가족·최저생계비를 따져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므로, 신청 전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인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과 압류가 멈추나요?

네,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받아야 추심·압류·경매 등이 정지됩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빠르면 며칠 내에 독촉전화·채권추심·급여압류·통장압류 등을 막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도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등 일부 절차는 제한이 다르므로, 추심·압류가 임박했다면 신청 자체를 서두르고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생활이 어려운 경우 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도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박·낭비·사행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조항에 따라 채무자의 반성 정도, 채무 발생 경위, 가족 부양 상황, 채무자의 노력 등을 종합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빚이라도 도박을 끊은 경과기간, 치료·상담 이력, 일부 변제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재량면책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갱생 의지와 변화된 생활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은폐하다 적발되면 오히려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솔직한 소명 전략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양육비·부양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 세금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자녀 양육비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 계속 갚아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목록 누락은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본인이 빚의 존재를 알면서 명단에 적지 않으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는 얼마 동안,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연장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매달 일정액을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낼 금액은 본인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변제액 총합이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납입을 마치면 잔여채무가 면책됩니다. 중간에 실직·질병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정 요건 하의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연체로 폐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파산·면책은 통상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산 조사와 면책심문 기일을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잔여채무가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보통 2~3개월 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고, 그때부터 3년(예외적으로 5년)간 변제를 이행한 뒤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전체 절차는 변제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만 채권자 이의, 추가 보정요구, 재산 다툼 등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소명을 충실히 하면 보정 횟수를 줄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비용은 사건 유형과 채권자 수, 재산·채무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와 작업량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도 구분됩니다.

착수 전 상담에서 채무 총액, 채권자 수, 소득·재산,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전체 비용과 진행 일정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사전에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무리한 진행을 권하지 않으며, 개인회생·파산 중 어느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관련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주시면 가능한 법적 선택지부터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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