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구매 적발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피의자 변호
- 초범 성구매자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도 및 불기소 의견서 작성
- 조건만남·채팅앱(앙톡·즐톡 등) 성매수 입건 및 함정수사 위법성 검토
- 성매매 알선·영업 — 성매매처벌법 제19조(3년~7년 이하 징역) 업주·종업원·모집 사건 방어
- 건물주·임대인 성매매 장소 제공(제19조 제1항) 및 광고 사건 대응
-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피해자(제2조 제4호) 대리 및 불처벌·보호 신청
- 경찰·검찰 조사 동행, 피의자 진술 조력, 구속영장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 성매수 약속·미수 단계 입건, 대가성·범의 다툼 및 약식기소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매매로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력·강요·인신매매로 성매매를 하게 된 성매매피해자(제2조 제4호)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피해자성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인데 전과 없이 끝낼 방법이 있나요?
초범 성구매자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통상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재범위험·사안의 경중을 종합 판단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운영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제2항은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주·실장·바지사장·건물주 등 가담 형태와 영업성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역할 구분이 핵심입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고 약속(조건만남)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채팅앱 등에서 금전과 성행위를 교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대가성과 범의가 인정되어 입건될 수 있고, 권유·유인 등 알선 관련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대화인지, 대가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메시지 해석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대가성·범의의 입증 정도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했는데 함정수사로 무효 아닌가요?
대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공소기각)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한 경우는 적법한 수사로 보아 처벌됩니다. 따라서 경위와 채팅·통화 기록을 토대로 범의유발형인지 기회제공형인지 따지는 것이 변론의 관건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내용은 이후 처분과 형량을 좌우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백 여부, 반성문·교육 이수 계획, 합의·피해회복 자료, 초범 여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기소유예·약식 등 유리한 처분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조사 동행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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