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가압류,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핵심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신청할 수 있고, 통상 담보(공탁)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부동산·채권·예금 등 대상별 가압류 전략을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신청을 위해서는 ①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②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심리한 뒤, 대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명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이 '특정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인 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점에서 구별됩니다.

채무자의 대응과 가압류의 한계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만으로 발령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또한 본안에서 다툴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가압류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한편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 없이 또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 시에도 신중한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와 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처분금지처럼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압류하려면 담보를 꼭 걸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명합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 대상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부당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손해를 담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이며,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본압류·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이의신청으로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을 다투거나,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 상당을 해방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장이 가압류되면 돈을 못 쓰나요?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면 가압류된 금액 범위에서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일정 생계비 등은 보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없이 가압류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 없이 또는 과도한 금액으로 가압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채무자는 부당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취소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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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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