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증권계좌에 전자등록·예탁된 상장주식의 가압류
- 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권리 특정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법적 성격
- 주가 변동과 청구금액 대비 보전 충분성
- 배당금·신주인수권 등 부수 권리의 처리
- 채무자의 증권 거래 정지 효과
- 보전의 필요성(주식 처분·현금화 정황) 소명
- 가압류 후 본압류·현금화(매각) 절차로의 전환
상장주식은 '증권회사에 대한 권리'로 묶입니다
오늘날 상장주식은 종이 주권이 아니라 전자등록·예탁 형태로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됩니다. 따라서 주식 가압류는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대해 가지는 계좌상 권리(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지분적 권리, 인출·반환청구권 등)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대상 권리를 특정합니다. 결정문이 증권회사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주식을 매도·이체·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종목·수량이 특정되어야 효과적이므로, 거래 증권사를 모르면 사전 조사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다른 절차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과 보전 충분성, 그리고 현금화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이 부동산·예금과 다릅니다. 가압류 당시 시가가 청구금액을 충분히 넘더라도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보전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묶으면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라며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과 종목·수량의 균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 단계일 뿐이어서, 실제 만족을 얻으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전환해 주식을 매각·현금화하고 그 대금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가압류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권 등 부수 권리의 처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장주식 가압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대부분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예탁된 형태이므로,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대해 갖는 계좌상 권리(예탁유가증권 관련 권리)를 대상으로 한 채권 가압류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어느 증권사를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 증권사를 특정해야 효과적입니다.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다른 절차의 도움을 받아 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한 뒤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막연한 신청은 효력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가압류가 무의미해지나요?
주가 변동으로 보전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충분한 수량을 묶되, 과도하면 과잉 가압류로 다퉈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다른 재산에 추가 보전을 검토합니다.
가압류된 주식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권 등 부수 권리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대상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만 해두면 주식을 바로 처분해 변제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막는 보전 단계입니다. 실제 변제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전환해 주식을 매각·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예탁·전자등록 여부, 주권 발행 여부, 양도 제한 등이 달라 절차와 평가 방법이 상장주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비상장주식 가압류는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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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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