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임금이 체불됐는데, 사장 재산에 가압류부터 걸어야 할까요?

체불 임금·퇴직금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 실무 절차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폐업·재산 은닉을 하면 판결을 받아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 본안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예금채권·매출채권이며, 피보전권리는 체불 임금·퇴직금채권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민사상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임금체불 가압류의 법적 근거와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채권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이므로, 청구금액(체불 총액)과 그 발생 근거(근로계약, 근무 기간, 미지급 내역)를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압류는 '집행'이 아니라 '보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만으로 임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로 전환해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본안 청구는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대상 재산 선정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에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즉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서는 사용자의 폐업 임박, 사업장 양도, 재산 처분 정황, 다수 근로자에 대한 동시 체불 등이 필요성 소명자료가 됩니다.

대상 재산은 회수 실효성이 큰 순서로 검토합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예금채권(거래 은행 계좌)과 거래처 매출채권이 효과적이고, 개인 사업주라면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예금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아닌 제3자(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묶을 수 없으므로, 누구를 채무자로 삼을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가압류도 따로 해야 하나요?

노동청 진정은 형사처벌·행정 절차이고, 체불 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가 별개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진정과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채권은 담보 없이 가압류가 되나요?

법원은 통상 담보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명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채권은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커서 담보액이 비교적 낮게 정해지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담보액은 청구금액과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사장이 법인인데 대표 개인 통장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면 법인 재산이 대상이고, 대표 개인 재산은 별도 책임 근거(연대보증 등)가 없으면 묶기 어렵습니다. 누가 사용자인지 근로계약과 임금명세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해두면 체불 임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절차일 뿐이고,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배당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압류와 본안 청구는 반드시 함께 준비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가압류는 필요 없나요?

도산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일정 한도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액이나 도산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별도 회수가 필요합니다. 잔여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병행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비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현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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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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