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의결하며, 가해·피해 학생 양측 모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에는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학폭위 출석부터 불복 절차, 소년·형사 대응까지 지원하며
실제 다루는 사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동행 및 의견진술서·진술 조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가해학생 1호~9호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대응 — 학교폭력예방법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 측 보호조치 신청 및 가해학생 엄정 조치 요청 대리 — 학교폭력예방법 §16(피해학생의 보호)
- 학폭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집행정지 포함) 불복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조치사항 기재·보존·삭제 및 정정 대응 — 학교폭력예방법 §17의2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
- 사이버 학교폭력(SNS·단톡방 따돌림, 모욕·명예훼손) 사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명예훼손)·형법 §311(모욕)
- 신체 폭행·상해·협박이 결합된 학교폭력의 형사 병행 대응 — 형법 §260(폭행)·§257(상해)·§283(협박)
- 성폭력·강제추행이 결합된 학교폭력 형사 대응 — 형법 §298(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결합 학교폭력 대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만 10세 이상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및 형사 합의·고소 대응 — 소년법 §4, 형법 §9(형사미성년자)
학폭위 조치 1호~9호와 판정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규정합니다. 경한 순서대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며,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 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이 가중·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했다'는 진술보다, 각 판정 항목에 대응하는 구체적 사정(우발성,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의견진술서에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조치 경감의 핵심입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학폭위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처럼 학업에 즉각적 불이익이 큰 조치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집행되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불복 사유로는 진술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 사실인정의 오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중한 조치 등을 다툽니다. 학폭위 회의록과 증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다투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소년보호 절차의 병행
학폭위 조치는 학교 차원의 교육적·행정적 조치일 뿐, 폭행·상해·성범죄 등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되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에서 한 진술이 형사·소년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절차 전체를 조망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피해 회복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의 신속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진단서·상담기록·메신저 캡처 등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할수록 가해학생에게 중한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호조치 신청과 의견진술이 가해학생 조치 수준과 직결됩니다.
나아가 신체 피해나 사이버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에게도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입니다.
이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한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 호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으며, 5호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학생·보호자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조치 수준을 좌우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준) 이내에 행정심판을,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학업에 즉각적 불이익이 큰 조치일수록 집행정지의 실익이 큽니다.
절차상 하자(통지·진술기회 미부여 등), 사실인정의 오류, 조치의 과중함(비례원칙 위반)을 쟁점으로 다투며, 학폭위 회의록·증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언제 삭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호·2호·3호·7호를 제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며 보존·삭제 시점이 호별로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에 따라 4호·5호·6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8호 전학은 졸업 후 일정 기간(현행 기준 4년) 보존 후 삭제, 9호 퇴학은 보존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기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재 자체를 다투려면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다투어야 하고, 삭제 요건 충족 시 적시에 삭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학폭위 조치와 별개인가요?
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행정)는 학교 차원의 교육적 조치이고, 폭행·상해·성범죄 등 범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수사기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의 나이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9조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되 소년법상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형사 고소·합의·소년보호사건 대응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신저 대화·CCTV·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연락은 2호 조치(접촉·보복 금지) 위반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진술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다툼 지점, 우발성·경위, 진지한 반성과 화해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사안에 따라 진정한 사과와 합의는 조치 경감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시에 폭행·상해 등 형사 쟁점이 있는지 검토하여, 학폭위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소년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에 대한 강한 조치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요양·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진단서·상담기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가해학생에게 중한 조치(전학·출석정지 등)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견진술서와 증거 제출이 핵심입니다.
폭행·성범죄 등이 결합된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단톡방 따돌림·악플·딥페이크)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이버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 조치 대상이며, 내용에 따라 별도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단톡방·SNS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비방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특히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화면 캡처·URL·게시 일시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삭제·차단을 신속히 진행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행정)·형사·소년보호·민사 손해배상이 얽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가해·피해 어느 입장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전략을 정리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학폭위 단독 대응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절차까지 이어지는지)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절차별로 예상 범위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학폭위 출석 동행부터 불복 절차, 결합된 형사·소년사건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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