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스토킹 신고 + 긴급응급조치 신청 — 스토킹처벌법 §4 (사법경찰관 직권·피해자 요청 시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잠정조치(접근금지·유치) 결정 신청·이의 — 스토킹처벌법 §9 (법원 결정, 위반 시 §20에 따라 처벌)
- 스토킹범죄 형사 변호 — 스토킹처벌법 §18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 흉기·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18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데이트·이별 스토킹 — 헤어진 후 반복적 연락·미행·기다림 (스토킹처벌법 §2 스토킹행위 해당성 다툼)
- 온라인 스토킹 — SNS·메신저·이메일·물건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행위, 스토킹처벌법 §2 1호 다·라목)
- 직장·이웃 스토킹 — 주거·직장·학교 부근 기다림·지켜봄 (스토킹처벌법 §2 1호 나목)
-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스토킹처벌법 §20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부착 가능
- 스토킹 가해자 형사 변호 — 행위의 반복성·고의·정당한 이유 부존재 다툼
- 스토킹 피해자 변호 — 진술 조력, 신변보호조치 신청, 손해배상 청구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 무엇이 처벌 대상인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물건을 두거나 보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제2조 제2호). 즉 단 한 번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니며,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공포가 핵심 요건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횟수, 시간대, 거절 의사 표시 후의 지속 여부가 성립을 가르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단계별 보호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제3조 응급조치(제지·경고·수사)를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제4조 긴급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제9조 잠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 그리고 유치(留置)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됩니다.
각 조치는 기간과 연장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자는 갱신·연장 신청을, 가해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적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형사 변호 —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
혐의를 다투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성'으로, 행위가 우연·일회적이었는지 또는 지속·반복되었는지를 통화·문자 기록으로 검증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로, 채권 추심·업무 연락·자녀 면접교섭처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셋째 '고의'로,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론을 모색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증거 확보부터 손해배상까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시간 순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신저 화면, 통화 녹음, 부재중 기록, CCTV, 보내온 물건과 편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반복성과 불안·공포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명시적 거절 의사를 한 차례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과 함께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주소 비공개)를 병행해 추가 접촉을 차단합니다. 위반 시 제20조에 따라 가해자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진단서·상담기록 등 피해 자료를 함께 갖춰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 CCTV, 선물·편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응급조치(제지·경고·수사)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제4조 긴급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제9조 잠정조치가 이어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조치 신청이 누락 없이 진행됩니다.
스토킹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2023년 7월 개정(2024년 1월 시행)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이 도입되었습니다.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변호하나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성, 정당한 이유의 존부, 고의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채권 추심, 업무상 연락, 자녀 면접교섭 협의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잠정조치 준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어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래 스토킹범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가중되어 다뤄집니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유치(留置) 잠정조치나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고,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우연한 마주침이라면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인을 통해 경위를 정리하고 추가 위반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변호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피해자 변호인은 신고 단계부터 조력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신청을 지원하고,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신변경호 등)와 주소 비공개를 함께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도록 돕고, 증거(문자·녹음·CCTV)를 시간 순으로 체계화하여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별 후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반복적 연락·미행·기다림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지속·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 면접교섭이나 금전 정산 같은 정당한 목적의 연락은 별도로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의 단계(수사·잠정조치·정식재판)와 가해자 변호인지 피해자 변호인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 그리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등 개별 업무 비용을 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무리한 약속이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할수록 진술·증거 관리와 조치 신청이 정확해지므로,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도 조기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현재 단계(수사·기소·재판)를 알려주시면 대응 전략과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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