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받았을 때 성립해 10년 이하 징역으로 훨씬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두 죄는 처벌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대진이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협박죄 피의자 변호 — 해악 고지 여부·고의 부인,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 (형법 제283조)
- 공갈죄 방어 —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 인과관계·재산상 이익 취득 다툼 (형법 제350조)
- 특수협박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가중처벌 사건 대응 (형법 제284조)
- 특수공갈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가중처벌 변론 (형법 제350조의2)
- 협박 미수·공갈 미수 — 해악 고지 도달 여부, 기수·미수 시점 다툼 (형법 제286조·제352조)
- 상습공갈 사건 대응 — 상습성 인정 여부 및 누범·동종 전과 양형 변론 (형법 제351조)
- 협박죄 반의사불벌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형법 제283조 제3항)
- 존속협박 —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의 가중 사건 대응 (형법 제283조 제2항)
- SNS·메신저·통화 협박 등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정보통신망 협박 사건 대응
- 피해자 측 고소대리 —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피해회복 협상 및 합의금 산정
협박죄·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해악의 내용이 생명·신체·재산·명예 등 무엇이든 상관없고, 그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직계존속을 협박한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은 가중됩니다.
공갈죄는 여기에 더해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50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휴대나 다중 위력이 더해지면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특수공갈(제350조의2,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로 한층 무거워집니다.
수사·재판 절차와 단계별 대응
협박·공갈 사건은 보통 고소 또는 신고로 시작되어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형사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이후 사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녹음 등 증거를 검토해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기소 후에는 공판에서 고의 부존재나 정당한 권리행사 등 쟁점을 다투며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양형·감경 요소와 합의 전략
협박·공갈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밖에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정도와 지속성, 피해 회복 여부, 깊은 반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면 흉기 사용, 다중 가담, 동종 전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불리한 가중 사유입니다. 합의는 1심 변론종결 전, 가능한 한 수사 초기에 마무리할수록 유리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와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주의점
가해자로 조사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겁만 줬을 뿐 진심이 아니었다'며 가볍게 여겨 변호인 도움 없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실제 해악을 실행할 의사가 없어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고지를 한 것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증거 보전 실패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협박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문자·녹음·이체 내역의 원본을 보관하고,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박죄와 공갈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박죄와 공갈죄는 '해악을 알린다'는 점은 같지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았는지에서 갈립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치면 협박죄, 그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해 돈·물건·이익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갈죄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검찰이 공갈로 의율하느냐 협박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진정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특수협박(제284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양형(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공갈죄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처벌 면제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1심 변론종결 전, 가능하면 수사 초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흉기를 들거나 여러 명이 함께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가중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협박죄(3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공갈의 경우에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하면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특수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흉기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 단순 소지인지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 일반 협박·공갈로의 변경을 다투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정당한 권리(채권)를 행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갚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변제받았다면,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 보아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권리행사 수단의 상당성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 과정의 사건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대화·문자 내용 등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협박 메시지만 보내고 실제로 돈을 못 받았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리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갈죄는 재물을 받지 못해도 공갈 미수(형법 제352조)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공갈은 돈을 받지 못해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협박을 가했으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협박이나 공갈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증거를 보전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박·공갈은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고, 통화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며, 협박이 반복·임박한 경우 신변보호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갈로 이미 금전을 빼앗겼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박·공갈 사건으로 입건되면 구속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초범이고 단순 협박이라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흉기를 사용한 특수범죄·상습범·피해가 큰 공갈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사건을 검토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면, 불리한 진술로 사건이 무겁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가 필수적이며, 합의·반성·초범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신병 확보의 관건입니다.
협박공갈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