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식재산

영업비밀 변호사 — 유출·침해 형사고소부터 침해금지·손해배상까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과 민사 구제를 한 번에 대응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며, 부정 취득·사용·누설 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국내 누설 최대 징역 10년 또는 5배 이하 벌금, 국외 누설은 가중)을 받고, 제10조 침해금지청구와 제11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호받으려면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형사 고소·방어와 민사 가처분·손해배상을 함께 대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서약 등 합리적 노력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며,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국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제18조 제1항)는 1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제18조의3은 미수범과 예비·음모까지 처벌합니다.

형사고소 외에 민사로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 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침해에 제공된 물건의 폐기·설비 제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11조로 손해배상을, 신용이 실추된 경우 제12조로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14조의2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의적 침해에는 제14조의2 제6항의 징벌적(증액) 배상도 가능합니다.

침해를 빨리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네. 제10조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전직금지·사용금지·반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침해의 급박함과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면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기술 유출처럼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특정과 비밀관리성 소명이 핵심이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권리행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제14조는 침해금지·예방 청구권의 소멸 규정을 두어,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유출 정황을 인지하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부정한 목적"과 정보의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가져간 자료가 공지된 정보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보관과 부정 사용은 구별됩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의 의미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첫 상담에서 검토해 드립니다.

영업비밀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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