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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변호사 침해 대응·형사고소·심판 전 과정

상표권 침해 형사·민사 대응부터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이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동시에 침해금지청구(제107조), 손해배상청구(제109조)와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 징벌적 배상(제110조)도 가능합니다. 침해 의심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침해물과 제작 용구는 몰수 대상입니다.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금지·예방 청구와 침해물 폐기 등 부대청구를, 제109조에 따라 고의·과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 증명이 어려우면 제110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나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1억원, 고의 시 3억원 이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이 늘어나나요?

네. 2020년 10월 20일 시행 개정 상표법 제110조는 고의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해 침해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고의성·침해 규모 등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동일하지 않고 비슷하기만 한 상표도 침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과 거래실정에 따른 혼동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므로, 침해 여부는 사안별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상표가 부당하게 등록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상표법 제117조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등록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제121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자신의 사용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소극적·적극적)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안 했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등록상표를 보호하므로 미등록 표지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로 금지·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상표권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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