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이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동시에 침해금지청구(제107조), 손해배상청구(제109조)와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 징벌적 배상(제110조)도 가능합니다. 침해 의심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실제 다루는 사건
- 등록상표 무단 사용·모방 형사고소 및 피고소인 방어 — 침해죄(상표법 §230,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침해금지·예방 청구 및 침해품 폐기·제작설비 제거 가처분 — 본안 전 신속 대응(상표법 §107)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손해액 추정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 활용(상표법 §109·§110·§111)
-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대응 — 유사범위 사용·예비행위 다툼(상표법 §108)
- 상표권자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시 침해 여부 검토 및 답변·협상 전략 수립
- 특허심판원 상표등록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대리(상표법 §117·§121)
- 동일·유사 판단 및 선사용권·정당사용 항변 등 비침해 주장 구성(상표법 §99·§90)
- 신용회복조치 청구 — 정정광고 등 사죄 외 회복 조치(상표법 §113)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표 분쟁이 경합하는 사건(부정경쟁방지법 §2·§4)
-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SNS) 위조상품 판매·병행수입 분쟁 및 게시중단·판매정지 대응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처벌·책임 수위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적으로(출처표시로서)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쓴 경우나 식별력이 약한 부분만 겹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형사와 민사로 나뉩니다. 형사적으로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107)와 손해배상(§109 이하)이 인정되며, 고의 침해라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의'와 '유사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양측 모두 이 두 쟁점에 증거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추정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상표권 침해는 실제 손해를 정밀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제110조는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추정 방식을 둡니다. 침해품 판매수량에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식,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 등을 사안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자의 매출·재고·온라인 판매기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처분이나 증거보전을 통해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 단계별 절차 — 경고장에서 가처분·본안·심판까지
전형적인 상표 분쟁은 경고장(내용증명) 발송과 침해 여부 검토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침해가 진행 중이라면, 판매를 즉시 멈추기 위한 침해금지·폐기 가처분(§107)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고소(§230)를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상대방 상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117)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121)을 제기해 권리의 기초를 흔드는 방어도 가능합니다. 민사·형사·심판 절차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피청구인을 위한 방어 전략
침해 주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두 표장의 외관·호칭·관념과 상품 분야를 비교해 '비유사'를 다투고, 상품 설명을 위한 사용일 뿐 출처표시가 아니라는 점(상표적 사용 부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 제90조의 상표권 효력 제한(자기 성명·상호의 정당한 사용, 보통명칭·기술적 표장의 사용 등)에 해당하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 상표가 부당 등록이라면 무효심판으로 권리 자체를 다투는 것도 유력한 방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매입 경위, 정품 인식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부득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판매 중단과 합의로 처벌과 증액 배상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관계 검토부터 항변 구성, 합의·소송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예, 상표권 침해는 민사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호를 쓴 정도인지, 등록상표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모방·판매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입금·매입 경위,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등 고의를 다툴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피해 상표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표권자는 크게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품·제작설비의 폐기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판매를 막으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손해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제110조가 침해자의 판매수량·이익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돕고, 제111조는 실손해 입증이 곤란할 때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제113조에 따라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정정광고 등)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게 가처분·본안·형사고소를 어떻게 조합할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이 늘어나나요?
예,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침해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증액)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액 여부와 배수는 침해의 고의·악의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경고장 수령 후에도 침해를 계속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경고장 발송과 그에 대한 무대응·계속 침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침해를 안 시점, 즉시 판매를 중단한 정황 등을 통해 고의를 다투면 증액을 막거나 배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비슷하기만 한 상표도 침해가 되나요?
예,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도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유사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거나 핵심 부분이 겹치면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분야가 전혀 다르거나 식별력이 약한 부분만 공통된 경우에는 비유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유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상표가 부당하게 등록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식별력이 없거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저촉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경우 등 무효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소급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표장이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하려면 제121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에 대한 선제적 방어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다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무효·권리범위 다툼은 증거와 선행상표 조사가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안 했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이라도 일정 요건에서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은, 타인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 그 사용을 계속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4조에 따라 타인의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 보호는 '주지·저명성' 입증 부담이 크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안정적 보호를 원한다면 가급적 조기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자의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먼저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지정상품·존속기간을 확인하고, 내가 쓰는 표장과 실제로 동일·유사한지, 사용하는 상품 분야가 겹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비침해 여지가 있으면 선사용권·정당사용·비유사 등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보내고, 침해 소지가 있으면 판매 중단·재고 처리·합의 협상으로 손해 확대와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고장에 대한 대응은 이후 고의 인정과 증액 손해배상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답변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침해 여부 검토부터 답변·협상·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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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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