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지급정지 신청과 사기이용계좌 동결의 골든타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권소멸·환급 절차
- 이미 인출된 피해금의 민사상 회수 가능성
- 가해자 형사고소와 피해자 의견 진술
-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피해 회복 가능성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판단
- 보험·구제 제도 활용 여부
- 재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명의 점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112(경찰)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금이 남아 있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 → 채권소멸 → 피해환급금 지급의 순서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송금 직후 빠르게 지급정지를 걸수록 계좌에 잔액이 남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인출·이체가 끝났다면 환급법상 환급은 어려워지고, 가해자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민사 회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회복 가능성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의 합리성은 '회수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의 범위'로 판단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환급법 절차로 상당 부분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와, 피해금이 모두 빠져나가 명의인·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들여야 할 노력과 비용이 다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먼저 지급정지·환급 가능성, 가해자·명의인 특정 가능성, 자력(회수 실익) 여부를 점검한 뒤 절차 진행을 권유합니다. 회수 실익이 낮은데도 무리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용 대비 실익을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광고 규정상 구체적 회수액이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지급정지·환급은 피해자 본인이 신고로 진행할 수 있어 반드시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피해금을 명의인·가해자에게서 민사로 회수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고 빠르게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액 인출된 경우 환급은 어렵고, 가해자·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회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급정지는 어떻게 거나요?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잔액이 인출되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 명의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통장을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의 자력과 책임 범위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로, 그 자체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 실익이 비용보다 작다면 무리한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환급 가능성, 가해자·명의인 특정 가능성, 자력 등을 먼저 점검해 비용 대비 실익을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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