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넣을 때, 어떤 음원을 어떻게 써야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저작권 없는 음악'의 정확한 의미와 라이선스 음원의 합법적 사용 기준

흔히 말하는 '저작권 없는 음악'은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권리자가 일정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음원을 뜻합니다. 음악에는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재산권과 함께 실연·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함께 존재해, 작곡가뿐 아니라 가수·음반제작사의 권리도 문제 됩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무료 음원이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용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음악에 얽힌 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음원에는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 이하)과, 노래를 부른 실연자 및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같은 법 제66조 이하, 제78조 이하)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작곡가가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연·음반에 대한 권리까지 정리되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보호기간이 만료(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되어 공유저작물이 되었거나, 권리자가 자유이용허락(CCL 등)으로 일정 조건의 사용을 허락한 음원을 의미합니다. 권리가 살아 있는 음원을 단지 '무료로 떠도는 파일'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이나 CCL 음원이라도 대부분 이용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처(저작자) 표시 의무, 영리 목적 이용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등이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라면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를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과 함께, 영리 목적 등 일정 요건에서 형사책임(같은 법 제136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료 음원을 구매했더라도 허용 범위(영상 수, 플랫폼, 기간)를 벗어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문구를 보관하고 사용 범위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작권 없는 음악'이면 마음껏 써도 되나요?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그 곡을 연주·녹음한 특정 음원에는 실연·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음원'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음악은 수익화해도 안전한가요?

보관함 음원도 곡마다 이용조건이 다를 수 있어, 출처표시 요구나 사용 제한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곡의 라이선스 안내를 확인하고 조건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받은 곡인데 왜 저작권 경고가 뜨나요?

무료로 배포되었더라도 권리자가 Content ID에 음원을 등록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범위 내 사용이라면 이의제기로 소명할 수 있으나, 사용 조건을 벗어났다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만 표시하면 어떤 음악이든 써도 되나요?

출처표시는 일부 라이선스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사용권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음원은 출처를 표시해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로 산 음원이면 모든 영상에 써도 되나요?

유료 라이선스도 사용 가능한 영상 수, 플랫폼, 기간 등 범위가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시 약관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요를 짧게 몇 초만 넣는 것도 안 되나요?

분량이 짧다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이용 목적,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인기 음원을 BGM으로 쓰는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없는 음악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