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2(2%)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부당한 표시·광고(거짓·과장) 다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3①1호
- 기만적 표시·광고(중요사실 은폐·축소) 대응 — 표시광고법 §3①2호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다툼 — 표시광고법 §3①3호
- 비방적 표시·광고 분쟁 — 표시광고법 §3①4호
- 뒷광고·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공정위 시정명령·정정광고·공표명령 대응 — 표시광고법 §7
- 과징금 부과 처분 다툼 — 표시광고법 §9(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 임시중지명령 대응 — 표시광고법 §8
- 부당 광고 형사 처벌 변호 — 표시광고법 §17(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주·MCN·인플루언서 3자 간 책임·구상 분배 자문
표시광고법 위반 4가지 유형과 성립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①거짓·과장, ②기만적(중요사실 은폐·축소),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④비방적인 광고의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즉 광고주가 거짓말을 의도했는지보다, 표현 전체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효능·성분·가격·수상·후기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수록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뒷광고(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는 그 자체로 위 4유형과 더불어 「추천·보증 심사지침」 위반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 처분의 종류와 절차 단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정정광고·공표명령(제7조), 과징금 부과(제9조)를 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가 임박한 경우 임시중지명령(제8조)도 가능합니다. 중대한 경우 검찰 고발로 형사절차(제1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조사 개시·자료제출 요청 → ②심사보고서 송달 → ③피심인 의견서 제출 → ④전원회의·소회의 심의 → ⑤의결서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다르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이후 심의·소송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뒷광고(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실무 포인트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대가(현금·제품·할인·수수료 등)를 받고 콘텐츠를 게시할 때,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 실수는 ①"더보기"에 숨겨진 표기, ②해시태그 무더기 속 표기, ③"체험단"·"#sp" 등 모호한 표현, ④영상에서 한 번만 스치듯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는 표시가 있어도 미흡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응은 플랫폼별 권장 표기를 매뉴얼화하고, 게시 전 검수 절차를 두며, 광고주·MCN과 표시 방식을 사전 합의해 두는 것입니다.
광고주·MCN·인플루언서 3자 책임과 대응 전략
표시광고 사건은 누가 광고 표현을 실질적으로 결정·게시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광고주는 자기 상품을 광고한 사업자로서 1차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인플루언서는 표현을 직접 만들고 표시 의무를 누락하면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MCN은 검수·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정했다면 내부 구상 관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대응의 출발점은 광고 기획·표현·게시의 사실관계 정리와, 3자 계약서의 보증·면책·구상 조항 검토입니다. 책임 분배가 명확할수록 과징금·손해의 부담을 적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전 계약·표시 자문부터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입장에 맞춘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므로, 조사 초기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2(2%)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광고 한 건 = 과징금 얼마"로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과징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의결서 송달 후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광고주·MCN·인플루언서 중 누가 책임지나요?
표시광고법의 1차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상품·용역을 광고한 "사업자", 즉 광고주(브랜드)입니다. 다만 광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표현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광고주 지시대로 게시한 경우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인플루언서가 표현을 직접 만들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누락했다면 「추천·보증 심사지침」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MCN은 계약상 표시 의무 관리·검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내부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기획·표현·게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3자 간 계약서의 보증·면책·구상 조항을 검토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감경되나요?
표시광고법에는 공정거래법(담합)과 같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하면 무조건 면제"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위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재발방지 조치 등은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광고를 신속히 삭제·정정하고 자율 검수 체계를 갖춘 정황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대응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시정 노력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남겨 의견서·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표시 위치는 어디가 적정한가요?
경제적 이해관계(협찬·광고비·수수료 등)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화면·같은 게시물 안에서,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은 자막·음성으로 반복 고지, 사진·게시글은 본문 첫 부분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해시태그 더미 속에 섞어 두는 방식, 외국어 표기만 사용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은 플랫폼별(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로 권장 표기를 매뉴얼화하고, MCN·광고주와 사전에 표시 방식을 합의해 둔 뒤 게시 전 검수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문제된 광고의 게시 시점·표현·관련 매출액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표현의 맥락과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리한 진술이나 불확실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MCN·인플루언서 사이의 책임 관계, 표시 누락의 경위, 시정 조치 내역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위반 성립과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보고서 송달 후에는 심의 의견 진술 기회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감경 요소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이 과중하면 의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 표시법 변호사 비용은?
비용은 사건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전 광고·협찬 계약 검토나 표시 매뉴얼 자문 같은 사전 자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공정위 조사 대응·의견서 작성,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안의 규모와 쟁점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표시광고 사건은 관련 매출액 산정·책임 주체 다툼 등 쟁점이 복잡할수록 투입 시간이 늘어나므로,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확인한 뒤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되게 대리하며, 광고주·MCN·인플루언서 어느 측이든 입장에 맞춘 전략을 제시합니다.
광고 표시법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알려주시면 위약금·정산·채널 귀속 쟁점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계약과 분쟁을 직접 다룹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