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뒷광고·미표시 광고 변호사 민상빈

공정위 신고 대응·표시광고법 위반 변호

뒷광고 변호사를 찾는다면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를 추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대응을 통합 변호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뒷광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표시광고법 §3(부당한 표시·광고)·§17(과태료)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 시정명령 + 공표명령이 부과됩니다.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광고주·MCN도 책임 대상입니다.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1) 영상 첫 5초, 2) 제목·본문, 3) 해시태그 모두에 명확히 '협찬', '광고', '유료광고 포함' 표기 필수입니다.

'#광고' 만 적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충분히 인식 가능한 위치 + 크기 + 색상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맨 끝 표시는 부족합니다.

공정위 조사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초기 진술서·자료 제출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입회 하 진술이 권장됩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공정위 조사 대응 실무를 다룹니다.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가요?

자진신고·재발방지 시스템 구축·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감경 가능합니다.

뒷광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

뒷광고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 010-878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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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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