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변호사를 찾는다면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를 추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대응을 통합 변호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대응
- 과징금·과태료 감경 다툼
-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검토
- 광고주·인플루언서·MCN 3자 책임 분배
-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대응
- 재발 방지·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자주 묻는 질문 (FAQ)
뒷광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표시광고법 §3(부당한 표시·광고)·§17(과태료)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 시정명령 + 공표명령이 부과됩니다.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광고주·MCN도 책임 대상입니다.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1) 영상 첫 5초, 2) 제목·본문, 3) 해시태그 모두에 명확히 '협찬', '광고', '유료광고 포함' 표기 필수입니다.
'#광고' 만 적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충분히 인식 가능한 위치 + 크기 + 색상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맨 끝 표시는 부족합니다.
공정위 조사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초기 진술서·자료 제출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입회 하 진술이 권장됩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공정위 조사 대응 실무를 다룹니다.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가요?
자진신고·재발방지 시스템 구축·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감경 가능합니다.
뒷광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
뒷광고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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