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소송 변호사 위자료 청구·방어 실무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방어,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소멸시효 검토까지 —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사 관련 민사소송입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된 뒤에도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방어 모두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구 형법 제241조)를 위헌으로 결정해 형사처벌은 폐지됐지만,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신원을 안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시효 기산점 판단은 사실관계마다 달라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책임은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민법 제750조).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지·호칭·동거 정황 등으로 기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인식 여부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생활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상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특정 금액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 청구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는 절차와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 혼인 유지 의사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동영상, 통화·위치 기록, 숙박·결제 내역, 목격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법한 범위에서의 수집과 정리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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