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끝까지

배우·아이돌·가수 전속계약 체결·해지·위약금 분쟁을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배우·아이돌·가수 등 연예인의 전속계약 체결 검토부터 부당계약 해지, 위약벌·손해배상 분쟁까지 실제로 수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승인 후 문체부로 이관·고시)를 기준으로 과도한 계약기간, 일방적 수익배분, 노예계약 조항을 짚어내고,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계약과 연예 기획사 계약을 함께 다뤄온 경험으로 분쟁의 본질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전속기간을 원칙적으로 7년 이내로 정하고, 7년 경과 후에는 연예인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이 7년은 표준계약서 기준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이를 넘는 장기계약이라고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수익배분·구속 정도를 종합해 약관규제법 §6(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민법 §103(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무효를 주장합니다.

기획사가 정산을 안 해주는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정산서 교부·수익배분은 기획사의 핵심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민법 §390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이행을 최고(催告)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지를 통보하고, 미정산금은 부당이득(민법 §741)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정산 내역 미공개 자체가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통보·송금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 위약금이 수십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 물어야 하나요?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398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의 성격(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실제 손해, 잔여 기간, 귀책 사유를 종합해 부담액을 낮춥니다.

이른바 노예계약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나요?

수익배분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활동·사생활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6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공정을 잃은 약관) 또는 민법 §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체가 한꺼번에 무효가 되기보다, 문제되는 조항별로 무효 여부를 나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조항이 어떤 근거로 무효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미성년 연습생이 부모 동의 없이 맺은 전속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 §5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 등)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전속계약서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휴식권 등 보호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한 계약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계약서 사본과 정산·통보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무효 가능성과 위약금 다툼 여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직통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연락 주세요.

연예인 전속계약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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