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이혼 시 양육비 청구 및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적용 및 적정 금액 산정 자문
-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감액 심판청구
- 과거 양육비 청구(양육비 상환청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신청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감치명령 신청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이행확보 조치 대리
-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압류·추심)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는 누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로(민법 제837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통상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까지 부담하며,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구체적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같은 법 제63조의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제68조)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도 병행할 수 있어, 사안에 맞는 절차 설계를 위해 상담을 권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운전면허 정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추가 제재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 자녀의 진학·질병,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사정과 양육비 산정 기준 등을 종합해 다시 정합니다. 증액·감액은 사정변경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청구 전 증빙 정리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양육자가 단독으로 부담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 시기·금액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 청구 가능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양육비 소송이나 추심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지원받을 곳이 있나요?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협의·소송·추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지급명령, 감치, 강제집행, 증액·감액 심판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이 중요해 변호사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부터 이행확보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민상빈 변호사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
양육비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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