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료 VIP방·단체방 가입비 편취형 리딩방 사기 (형법 §347 사기)
- 원금·고수익 보장 후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형 리딩방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금지·§6 처벌)
- 바람잡이(가짜 수익 인증)·차명계좌로 매수를 유도한 펌프앤덤프 시세조종 가담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금지)
- 조직적으로 운영된 리딩방 일당에 대한 범죄단체·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형법 §114)
- 리딩방 운영자의 자금 흐름 추적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환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가담 정도가 낮은 단순 관리자·홍보책의 방어 및 공범 성립 여부 판단
- 피해금 환수를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민법 §750 불법행위)
- 경찰·검찰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및 증거(채팅 캡처·입금 내역)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리딩방에 돈을 넣었다가 잃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가짜 수익 인증·바람잡이 등으로 기망했다면 형법 §347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약속한 정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채팅 캡처·입금 내역·운영자 계좌 흐름을 확보해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347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편취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원금·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은 리딩방도 처벌되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았다면 인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위반이 되고, §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딩방 단순 관리자나 홍보 알바도 처벌받나요?
기망 사실을 알면서 가입 유도·계좌 관리·가짜 인증 댓글 등을 했다면 사기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모르고 단순 심부름만 했는지, 역할과 분배받은 이익이 얼마인지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경찰 출석·초기 진술 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금한 코인이나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현금 입금분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환급을 시도하고, 운영자·일당의 자산에는 민법 §750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환수합니다. 코인으로 송금했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친 경우에는 지갑·거래소 자금 흐름을 추적해 대응합니다. 계좌가 비워지기 전에 신고가 빠를수록 회수율이 높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상빈 변호사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팅·입금 자료를 가지고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고소·환수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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