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무신고·과소신고 적발과 가산세 부과 대응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국세기본법 §47의2 무신고가산세·§47의3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코인 소득을 은닉한 조세포탈 수사 방어 (조세범 처벌법 §3 조세포탈)
- 연간 포탈세액이 큰 경우의 조세포탈 가중처벌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압류·강제징수 절차 대응 (국세징수법상 채권(출금청구권) 압류)
- 코인 사기·횡령 등 범죄수익으로 본 가상자산의 형사 추징·몰수 방어 (형법 §48 몰수·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몰수·§10 추징)
- 해외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 포함)
- 추징보전·동결된 코인의 가액 산정 시점과 환산 환율 다툼
- 세무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까지 진술·소명자료 전략 수립 및 양형 변론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소득을 신고 안 하면 바로 조세포탈로 처벌되나요?
단순 무신고는 국세기본법 §47의2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등 행정제재가 우선입니다. 다만 차명계좌·해외거래소 이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범 처벌법 §3 조세포탈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두 차례 유예된 상태입니다.
코인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코인 자체를 몰수하거나(형법 §48), 처분·소비해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 등). 가액 산정 시점(범행 시 vs 재판 시)과 환산 환율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세금 체납하면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압류되나요?
네.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금청구권(채권)을 압류해 가상자산을 강제 환가·충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와 평가액의 적정성, 생계·사업 필요분 여부를 다퉈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로 번 돈은 세금도 내고 추징도 당하나요?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몰수)·§10(추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동시에 소득 귀속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도 있어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재산은 추징이 제한될 수 있는 등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추징과 과세의 중복 여부를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2023년 보유분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있음)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코인 세금·추징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거래소 출금내역·온체인 기록을 함께 검토해 과세·추징 위험과 방어 방향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직접 상담합니다.
코인세금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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