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체포영장·긴급체포 대응: 체포 적법성 다툼과 즉시 석방 요구 (형사소송법 §200-2 체포영장, §200-3 긴급체포)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변론: 구속사유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형사소송법 §201-2, §70 구속사유)
-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청구와 재심사 (형사소송법 §214-2)
- 보석 청구: 기소 후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 허가 신청 (형사소송법 §94 보석청구, §95 필요적 보석)
-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피의자신문 참여와 진술거부권 행사 (형사소송법 §243-2 변호인의 참여, §244-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공소사실 부인·양형 변론: 무죄 주장 또는 자백 사건의 형 감경 (형법 §51 양형의 조건, §53 정상참작감경)
- 증거인멸·도주 방지 소명자료 준비: 주거·직업·합의서 등 불구속 사유 제출
- 피해자 합의·공탁: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처리 및 형사공탁 (형사소송법 §232 고소취소, 공탁법 §5의2 형사공탁 특례)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언제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 §201-2)은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열립니다. 심문 전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영장 청구 사실을 안 즉시 선임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주거·직업,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증거 확보 완료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심문에서 불구속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다툴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되었는데 바로 풀려날 수 있나요?
긴급체포(형사소송법 §200-3)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한 죄에 한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므로(§200-4),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체포 적법성을 다투어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됐는데 다시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214-2)를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보석(§94 보석청구)을 청구할 수 있고, §95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96)이 가능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법원은 구속사유인 일정한 주거의 유무,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형사소송법 §70)를 심사하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직업, 피해 회복(합의·공탁), 증거 확보 완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재판에 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신문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은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43-2).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으며(§244-3),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체포·구속 상황은 시간이 중요하니 010-8785-9989로 즉시 연락 주시면 사건 단계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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