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인출책·전달책(수거책)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고의·공범 성립 방어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범죄단체조직(형법 제114조) 혐의 대응
- 통장·체크카드·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 대포통장 명의대여·접근매체 제공 관련 형사 변호
- 구속영장 청구 대응 및 구속적부심·보석 신청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지원
- 피해 회복·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준비 및 선처 변론
-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 단계 동행 및 진술 조력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으로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행 가담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제32조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담 정도, 수익, 인식 수준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단순 심부름·아르바이트로 했는데 처벌되나요?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무죄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현금 수거·전달 방식 등으로 보아 "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네,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정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양도와 범행 인식 여부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즉시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에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피해금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즉시 112·금융사 신고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되나요?
보이스피싱 콜센터처럼 역할이 분담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가입·활동한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사기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가담보다 형이 무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 가입 여부, 활동 기간,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적용 범위를 줄이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주거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 가담 정도의 경미함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한이 짧으므로 즉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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