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민법 제75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민법 제390조)
- 고의·과실과 위법성, 인과관계의 판단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민법 제393조)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로 인한 감액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 손해액 입증과 증거 확보 방법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기준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① 가해 행위, ② 고의·과실,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 ⑤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은 계약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어느 근거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전 증거(계약서·진료기록·거래내역·메시지 등)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배상 범위와 감액·시효 기준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고(민법 제396조 등), 손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 도과 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경우 가해 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 근거가 됩니다.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가 기준이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손익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은 채권의 일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청구·소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 잘못도 일부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96조 등). 다만 과실이 일부 있다고 청구가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중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관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계약과 무관한 가해라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되며, 두 책임이 함께 성립해 선택·병합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기준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