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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변호사는 코인 투자사기, 거래소 분쟁, 자금세탁·특금법 위반, 과세, 상속까지 가상자산이 얽힌 폭넓은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이 형사 고소인지, 민사 피해회복인지, 규제 대응인지에 따라 필요
자세히 →코인 사기 고소장은 가해자의 기망행위, 본인의 송금·이체 내역, 피해 금액과 시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특정해 작성합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며, 트랜잭션 해시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
자세히 →코인 사기는 형사처벌을 위한 경찰 고소·신고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금융기관·경찰 신고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금이 일반 계좌를 거쳤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자세히 →코인 사기 피해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자금이 아직 남아 있는지, 국내 자산·계좌가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급정지·가압류 등 보전
자세히 →코인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되며, 피해 규모·수법·피해
자세히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인지도를 이용한 가짜 채굴·가짜 거래소·고수익 보장형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으
자세히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자금이 이동했다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의 거래기록·계정정보 확보는 수사기관의 국제공조에 의존해 시
자세히 →코인 출금정지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자체 정책으로 출금을 막은 경우와, 내 은행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경우입니다. 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로
자세히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행이 유예되어 왔으며, 시행 시점과 공제·세율은 세법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거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
자세히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분할·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 보관분은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해 처리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은 개인키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리딩방 사기는 가짜 수익 인증과 전문가 행세로 투자금을 유도한 뒤 출금을 막거나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무인가 투자자문이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자금이 일반 계좌로
자세히 →환치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대응 자금을 주고받아 외화를 송금한 효과를 내는 불법 환전·송금 방식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는 외국환업무와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해 처벌되며, 자금세탁
자세히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등록 없는 외국환업무·미신고 거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이 결합되면 형이 가중되고 범죄수익은
자세히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자금세탁 등이 얽힌 범죄로,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관세·금융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 본인이 거래에 가담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 신고 전 본인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전문 분야 등록' 항목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광고에서 '전문'이라는 표현은 등록 자격이 아니라 실제 처리 경험을 가리키는 경우
자세히 →비트코인은 '물건'에 준하여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결정 취지), 양도소득 과세 대상(시행 예정)이며,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즉 비트코인은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
자세히 →코인 관련 법률 유튜브 영상은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영상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론이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시점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같은 '코인 사기'라도 자금 흐름,
자세히 →코인 사기는 발견 직후의 대응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우선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대화·송금·지갑 기록을 캡처해 보존한 뒤, 자금이 들어간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자세히 →코인 사기는 수법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딩방·유사수신형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가짜 거래소·출금 차단형은 사기죄, 다단계 모집형은 방문판매법이 주로 문제 되며, 피해규
자세히 →코인 사기 사례는 수법이 달라 보여도 '확정수익 약속 → 초기 소액 출금 허용 → 대규모 입금 유도 → 출금 차단·잠적'이라는 공통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피해를 조기에
자세히 →코인 사기를 신고하면 사건은 접수 → 수사(자금 추적·가해자 특정) → 송치·처분의 단계를 거칩니다. 다만 '신고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가해자를 못 잡으면 끝'이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습
자세히 →코인 사기를 당하면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는 분이 많지만, 익명 게시판의 조언은 작성자의 자격·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따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신 회수해 준다'는 댓글은 2차
자세히 →테라·루나 사건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투자자 보호, 형사·민사 책임이라는 핵심 쟁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원금보장·고정수익을
자세히 →코인 다단계 업체는 후기와 고수익 인증으로 신뢰를 만들지만,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신규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면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코인 다단계 투자 피해는 형사 고소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영진과 가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지급정지 등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실질
자세히 →투자리딩방 사기는 단체 대화방에서 '전문가'가 종목이나 코인을 추천하며 신뢰를 쌓은 뒤, 비상장 주식·자체 코인·사설 거래소로 유도해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자본시장
자세히 →주식 리딩방 사기는 단톡방·텔레그램에서 '전문가'가 비상장주나 특정 종목을 추천해 매수를 유도하고, 정작 운영진은 미리 사 둔 주식을 고점에 처분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
자세히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는 '전문가'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설 HTS나 가짜 거래 플랫폼에 입금을 유도한 뒤, 임의로 손실을 내거나 출금을 거부해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자세히 →리딩방 사기 피해를 인지하면 가장 먼저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형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경찰을 통한 신속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가 가능하지만
자세히 →환치기는 실제 외화를 국경 너머로 이동시키지 않고 국내외 대응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정산하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로,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인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비
자세히 →비트코인이나 USDT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국내 원화와 해외 외화를 정산하는 방식이 신종 환치기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본인 자산을 적법하게 거래하는 것과, 무등록 업자가 영업으로 코인을 송금 수단으
자세히 →환치기는 관세청·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적발되며,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나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 위반 신고에는 일정 요건에서 포상금이 지
자세히 →환치기 처벌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거래 규모와 영업성, 자금세탁·재산국외도피 결합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1회성 이용과 조직적·반복적 운영은 평가가
자세히 →환치기 사건의 방어는 본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했는지, 단순히 이용했을 뿐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송금된 자금이 범죄수익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 거래 구조의 실질, 자진
자세히 →코인 사기 고소는 가해자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는 절차로, 입금 내역·대화 기록·투자 권유 자료 등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자세히 →코인 사기 피해에서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민사소송은 피해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만 진행하면 처벌은 가능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 진행하면 가해자 특정
자세히 →러그풀 피해 회복은 형사 고소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운영진의 신원 특정과 자산 추적, 그리고 빠른 보전조치입니다. 지갑주소 분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야
자세히 →리딩방 사기 고소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유사수신·불공정거래 등 적용 법조를 특정하고 기망의 정황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입금내
자세히 →코인 거래소와의 분쟁은 출금정지·계정 동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강제청산, KYC·실명확인 거부, 입금 미반영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거래소 약관과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
자세히 →거래소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거래소가 상장·심사·고지 의무를 다했는지, 거래지원 종료 절차가 약관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부합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자세히 →NFT 사기는 민팅 후 잠적하는 러그풀, 가짜 마켓플레이스·피싱 사이트, 유명 컬렉션 사칭, 가치 부풀리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도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자세히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자금 추적·보전을 병행해야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고소로 수사기관의 계좌·통신 추적을 활용하고, 가해자나 자금이 특정되
자세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구조로, 시행 이후에는
자세히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 없
자세히 →코인 먹튀는 거래소나 투자 프로젝트 운영진이 입금을 받은 뒤 출금을 막거나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의 핵심은 잠적 직후 자금 이동
자세히 →타인의 코인을 보관·위탁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물리적 점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관자 지위'와 '위탁
자세히 →코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되므로, 주거·직업의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 피해 회복
자세히 →코인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피해 규모와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충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의 고소 결합, 자금 은닉
자세히 →블록체인 사업은 토큰의 법적 성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 의무,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저촉 여부 등 복합적인 규제 검토가 필수입니다.
자세히 →코인 투자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관할 경찰서(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계좌로 입금한 사기라면 송금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고, 동시에 거래
자세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코인 사기 신고 후기에는 '접수했지만 진척이 없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초기 증거 정리가 부족했거나 단순 신고에 그쳤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세히 →거래소 계좌가 아닌 개인 지갑 주소로 코인을 직접 전송한 사기는 은행 계좌 지급정지가 적용되지 않아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트랜잭션 해시(TxID)로 자금이 흘러간 거래소를 특정해 해당 거래소에 동
자세히 →해외 거래소나 외국 업체를 사칭한 코인 사기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경찰·검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자금이 해외에 있으면
자세히 →코인 투자 사기의 형사 처벌과 자금 추적은 경찰·검찰의 수사 영역이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유사수신·미신고 영업) 제보를 받아 행정·수사의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
자세히 →법원은 코인 투자 사기에서 '처음부터 변제·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를 사기죄 성립의 핵심으로 봅니다. 단순 투자 실패와 구별되며, 다수 피해자·고액 이득·조직성이 인정되면 특정경
자세히 →코인 사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피해 규모, 피해자 수, 해외 요소와 자금 추적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과에 따른 보수로 구성되며,
자세히 →코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대응뿐 아니라 블록체인 자금 추적, 거래소 동결 요청, 민사 채권 보전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민사 절차와 가상자산의 기술적 흐름을 모두 이해
자세히 →코인 사기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떤 거짓말로, 얼마를 편취했는지'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막연한 피해 호소만으로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코인 사기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질문은 '나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증거 보전, 자금 추적 단서 확보, 거래소·수사기관 신고가 모두 시간 싸움입니다. 후기나 커뮤니
자세히 →코인 사기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를 기준으로 하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집
자세히 →비트코인 거래에서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변제·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기망해 코인이나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자세히 →비트코인 자체는 불법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다만 변동성, 무형성, 익명성 때문에 사기에 악용되기 쉬워 '사기'로 오해받곤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비트코인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유사수신·다
자세히 →비트코인 사기피해 회복은 자금이 추적·동결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로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는 지점을 포착하면
자세히 →JP모건, 빗썸 등 신뢰받는 금융기관·거래소를 사칭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가짜 앱·사이트·임직원 사칭으로 권위를 빌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칭형 사기는 형
자세히 →해외 거래소나 해외 조직이 관여한 코인 사기라도, 피해자가 국내에서 권유받고 송금했다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국경을 넘고 익명화되면 추적과 회복의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자세히 →코인 사기 고소는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진술조사 → 피의자 특정과 자금 추적 → 송치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익명이고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는 코인 사기 특성상 신원 특정에 시간이
자세히 →코인 사기는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사이버수사대) 고소, 유사수신·불법 금융 정황은 금융감독원 제보, 자금이 거래소를 거쳤다면 해당 거래소 신고를 함께 활용합니다. 창구마다 역할과 권한이 달라 목적
자세히 →코인 사기는 리딩방·가짜 거래소·다단계(유사수신)·로맨스 스캠(피그 부처링)·러그풀 등 유형별로 수법과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이고, 유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자세히 →테라·루나 사태처럼 사회적 관심을 받은 대형 코인 사건들은 '확정 수익·안정성' 약속, 폐쇄적 운영, 정보 비대칭이라는 공통 구조를 가집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이런 반복되는 구조
자세히 →코인 사기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거나, 영문도 모른 채 홍보·레퍼럴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와 '가담 정도'
자세히 →코인 사기에서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과 수사를 통한 신원 특정·자금 추적이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금 회복이 목적입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자동 회복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
자세히 →코인 거래소 사기의 핵심은 '미신고 가짜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거래소여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
자세히 →사기 거래소 신고는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경찰 사이버수사대)와, 미신고 영업 자체에 대한 신고(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입니다. 송금에 계좌
자세히 →낯익은 이름이나 그럴듯한 브랜드를 내세운 거래소 권유는, 정식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유명 이름을 흉내 낸 미신고 플랫폼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익숙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세히 →XM처럼 외환·CFD(차액결제거래)나 마진 거래를 내세운 해외 플랫폼 권유는, 국내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더 흔한 피해는 '리딩방→해외 플랫폼 가
자세히 →거래소·투자 플랫폼에서 출금을 신청하자 세금·보증금·인증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거의 예외 없이 사기 수법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잔고와 수익은 서버에서 임의로 만든 숫자에 불과하고,
자세히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으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진과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신원 특정과 자금 회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복의 현실적 출
자세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어, 현재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자세히 →암호화폐 세금은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세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시행 예정이고, 상속·증여는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자세히 →일부 국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 전 세계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해외 거래소를 쓰거나 잠시 해외에 체류
자세히 →암호화폐 세금신고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개인 매매차익(양도소득)은 현행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신고 대상이 되고, 상속·증여받은 코인은 이미 상속·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일정 기준을
자세히 →가상자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는 본세에 가산세가 더해지고, 거래소·과세당국 자료로 소득이 드러나면 추징됩니다. 나아가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며
자세히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전년도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이
자세히 →거래소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특정 가능한 범위), 피해 일시·금액, 기망행위의 내용,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운영진이 해외에 있어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
자세히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현재 입법 기준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
자세히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시행 이후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소득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의 핵심은 '연간 총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을 정확
자세히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을 통화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보아, 매도·교환·결제 사용 시마다 양도손익을 인식해 과세합니다. 1년 미만 보유는 일반소득세율, 1년 이상 장기 보유는
자세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브로커 보고의무(1099-DA), DeFi 규제, 채굴·스테이킹 과세 시점 등에 관한 입법·행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치 지형에 따라 친(親)산업
자세히 →일본은 가상자산 이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雑所得)'으로 분류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누진 종합과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 지방세 포함 최고 약 55% 수준까지 올라갈
자세히 →호주는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보아 처분 시 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이 12개월을 초과해 보유한 뒤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50%를 할인받
자세히 →'코인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 정보만 보고 거주지를 옮기면 절세가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한국 세법은 형식상 주소가 아니라 생활관계의 중심(거주자 판정)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가족·자산·체류일
자세히 →코인 다단계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원금을 기존 참여자의 수익으로 돌려막는 구조가 본질이며, '고정·고율 수익 보장'과 '하위 모집 시 추가 수당'이 결합되면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는 사
자세히 →코인 다단계 회사가 합법인지 판단하려면 '판매할 실체가 있는가'와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합법적 다단계(네트워크 마케팅)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시도에 등
자세히 →코인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려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고 창구를 나눠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등 범죄 혐의는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과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불법 유사수
자세히 →코인 다단계는 운영자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가담자도 사기방조·공동정범 또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크기는 '구조를 알았는지', '얼마나 적
자세히 →코인 다단계 투자금은 운영자가 자금을 소진하거나 빼돌리기 전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갈립니다. 송금 직후라면 계좌 지급정지로 잔액을 묶고, 운영자·상위 가담자를 상대로 부당이
자세히 →널리 알려진 특정 코인이라도, 주변에서 '지금 가입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보상을 받는다'는 식으로 권유한다면 그 권유 구조가 다단계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코인 자체의 유명세와 권유 조직의 적법성
자세히 →'채굴기를 분양받으면 매일 코인이 쌓인다', '스토리지·마이닝에 투자하면 고정 수익을 준다'는 권유는 코인 다단계 사기에서 가장 흔한 포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 채굴 설비나 수익 실체 없이, 신규
자세히 →코인 다단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와 경찰(112·사이버수사대)에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전 입금내역
자세히 →코인 다단계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형, 신규 가입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형, 추천 수당으로 가입을 확산하는 레퍼럴(다단계 모집)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확정 수익 보장, 출
자세히 →유명 코인의 이름(월드·파일·오리진 등)을 빌려 '다단계 모집' 형태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식 프로젝트 자체가 다단계인지, 그 이름을 도용한 모집 사기인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세히 →리딩방 사기는 가짜 수익 인증으로 신뢰를 쌓는 유형, 무료방에서 유료 VIP·고액 종목방으로 유도하는 유형, 자체 거래소·앱에 입금시켜 출금을 막는 유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확정 수익 보장, 외부
자세히 →리딩방 사기는 경찰(112·사이버수사대)에 고소·진정으로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전 오픈채팅 대화, 입금내역, 운영자·계좌 정
자세히 →리딩방 사기로 계좌에 입금했다면, 그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신청해 추가 인출을 막는 방안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리딩방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기본이며, 원금·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자세히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단체방에서 종목이나 코인을 '리딩(추천)'해 준다며 가입비·수수료·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기망 행위를 뜻합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자세히 →리딩방 사기 피해는 형사고소(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기망의 구조를 정리하고, 고소장
자세히 →리딩방 사기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신고 없이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한 경
자세히 →리딩방에 낸 가입비·수수료는 계약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로채인 투자금은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로 돌려받기를 시도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자금이 남아 있는지에 좌우되므로 계좌 지급정지 등
자세히 →주식 리딩방 사기는 경찰(사기죄)과 금융감독원(불법 유사투자자문·불공정거래)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전 입금 내역, 대화방 캡처, 추천 종목 기록을 정리해 두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자세히 →스테이킹 사기는 '코인을 맡기면 매일 고정 수익을 준다'며 자금을 모은 뒤 출금을 막거나 잠적하는 유사수신·사기 행위입니다. 진짜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해 변동성 있는 보상을 받는 구조인데
자세히 →리퀴드 스테이킹 사기는 '예치 후에도 거래 가능한 LST 토큰을 준다', '리스테이킹으로 이중 수익을 준다'며 정상 디파이를 사칭해 자금을 모으는 수법입니다. 가짜 디앱·복제 컨트랙트로 지갑 승인을
자세히 →XRP(리플)는 지분증명(PoS)이 아닌 합의 방식이라 본래 '스테이킹 보상'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XRP 스테이킹으로 매일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 자체가 사기 신호입니다. 가짜 리플 스테이
자세히 →테더(USDT)는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이라 '안전하게 맡기면 고정 이자'라는 미끼에 쉽게 속습니다. 그러나 USDT 자체에 스테이킹 보상 구조는 없고, '일·월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US
자세히 →환치기는 은행 등 정식 외국환 거래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 각각 자금을 두고 장부상으로만 주고받아 사실상 송금 효과를 내는 불법 외환 거래를 뜻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업무·지급
자세히 →환치기가 불법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지급·수령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데, 환치기는 이 등록과 신고를 모두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처벌
자세히 →환치기는 국내외에 각각 자금을 두고 장부상으로만 주고받는 방식, 차명계좌를 거치는 방식, 그리고 비트코인·USDT 같은 가상자산으로 가치를 옮기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식 외환
자세히 →환치기란 정식 외국환 거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환전·송금 효과를 내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합니다. 한 푼도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아도 외국환거래법상 무등
자세히 →환치기 자체에는 '여기까지는 합법'이라는 허용 한도가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신고 기준 금액은 정식 거래에서의 신고 의무 기준일 뿐이며, 신고를 우회하는 환치기는 금액과 무관하게 불법입니다.
자세히 →환치기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그 거래에 숨은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상 탈세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환치기는 자금 흐름을 금융기록에서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
자세히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며, 거래 규모와 영업성, 조직적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1회 이용과 조직적·반복적 운영은 처벌 수위
자세히 →비트코인·USDT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국내외 자금을 주고받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도, 정식 외국환 신고를 우회한 자금 이전이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끼어 있다고
자세히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이므로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상대방, 계좌, 송금·입금 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있을
자세히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관세청(국번 없이 125), 금융감독원, 경찰·검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좌 정보 등
자세히 →관세청 등은 밀수·외환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적발·추징 실적, 기여도에 따라 심사로 결정됩니다. 포상금은 권리
자세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거래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됩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실제
자세히 →환치기는 등록 없이 외국 간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 등록 의무 위반이 핵심 기준입니다. 정식 은행·등록업자를 통하지 않고 국내 원화 입금과 해외 외화 지급을
자세히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사이에 두고 국내 원화 입금과 해외 외화·코인 지급을 분리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는, 실질적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쳤다는 이
자세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이에 두고 국내 원화와 해외 자금을 분리해 이동시키는 거래는, 정식 송금 채널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코인을 한 단계 끼웠다는 사정만
자세히 →코인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국내 원화와 해외 자금을 분리해 이동시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환율이 좋다'는 권유는 자금세탁·사기와 연결된 경우
자세히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코인 투자자를 속이는 코인사기단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더해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세히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법 개정 경과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되어 왔습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식으
자세히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유예되어 왔고, 폐지나 추가 연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령상 과세 근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폐지'를 전제로 방
자세히 →코인 다단계는 하위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후원수당형, 원금·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형, 실체 없는 자체 코인을 파는 형태 등으로 나뉩니다.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형법
자세히 →코인 다단계 피해는 지인 권유로 시작되어, 초기 수당으로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와 재투자를 유도하다 출금이 막히는 양상이 흔합니다. 피해자는 송금·대화 기록을 정리해 형사 고소를 하고, 가압류
자세히 →코인 다단계 어플은 그럴듯한 앱 화면에 가짜 수익 그래프와 잔고를 띄워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씁니다. 앱에 표시된 숫자는 실제 자산이 아닐 수 있으며, 불
자세히 →전속계약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약정이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다툼 방식이 달라지며, 계약의
자세히 →소속사가 청구하는 거액의 전속계약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핵심은 실제 손해가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계약 해지에 회
자세히 →전속계약은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해지
자세히 →전속계약 분쟁은 정산금 다툼, 해지의 정당성, 위약금 청구, 활동 제한·전속 효력 등 여러 쟁점이 얽혀 발생합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계약서 조항과 이행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자세히 →MCN 전속계약은 수익 정산 비율,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위약금, 콘텐츠·채널 귀속 조항이 핵심이며, 한 줄의 문구가 이후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명 전에 불리한 자동연장이나 과도한 위약금,
자세히 →BJ 전속계약은 별풍선·후원 수익의 정산 비율, 장기간 활동 강제,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정산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활동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이른바 노예계약 형태라면, 채무불이
자세히 →뒷광고는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공
자세히 →뒷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의 내용·정도·기간 등을
자세히 →협찬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광고', '협찬', '유료광고 포함' 등으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를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
자세히 →인플루언서 공동구매라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라 환불 불가'라는 안내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배
자세히 →공동구매에서 직접 결제를 받고 판매한 인플루언서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청약철회 수용, 표시·광고 진실성, 사업자 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집니다. 상품 하자·미배송·과장광고가 있으면 민사상
자세히 →인플루언서가 처음부터 상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선결제만 받고 잠적하거나, 허위 사실로 펀딩·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자세히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먹튀나 허위 투자 권유로 돈을 잃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 이용 계좌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자세히 →유튜브 저작권 문제는 크게 수익만 가져가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과, 채널에 누적되어 삭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저작권 위반 경고(스트라이크)로 나뉩니다. 정당한 이용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자세히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
자세히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의 이익,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손해액을 추정·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25조), 손
자세히 →저작권자(또는 대리 법무법인)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실제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청구 금액의 합리성을 따져야 합니다. 무조건 응하거나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정당한
자세히 →음원은 작사·작곡의 저작권뿐 아니라 가창·연주(실연)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함께 얽혀 있어, 합법적으로 쓰려면 권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영상·릴스·매장·공연에 음원을 무단 사용하면
자세히 →공들여 만든 영상·기획·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 침해로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콘셉트' 자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어디까지가
자세히 →온라인 악플은 표현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단순 경멸·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자세히 →온라인 글·댓글·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비방 목
자세히 →동의 없이 얼굴 등 초상이 촬영·공개·광고에 이용되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법에 직접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사상
자세히 →소속사·매니지먼트와의 분쟁은 전속계약의 효력, 정산 투명성, 계약 해지 사유를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수익 배분·활동 통제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면 약관규제법이나 신의칙에 따라 효력을
자세히 →약정된 정산금을 소속사나 플랫폼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정산 기준과 실제 발생 수익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내용
자세히 →협찬·브랜디드 콘텐츠를 이행했는데 광고주나 대행사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사실을 입증해 광고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또는 메신저 합의)·콘텐츠 게시·이행 완
자세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이른바 뒷광고는 경
자세히 →유튜버·크리에이터의 광고·후원·협찬 수익은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이나 가
자세히 →크리에이터 활동은 전속계약, 광고·협찬 계약,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정산 분쟁 등 다양한 법률 쟁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 계약서 검토와 증거 보전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자세히 →인플루언서 광고·협찬 계약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은 광고비 지급 시기와 조건, 콘텐츠 2차 활용 범위, 독점·경업금지, 그리고 광고주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전 이 네 가
자세히 →BJ·스트리머는 별풍선·후원금 환불 요구, 소속사·매니지먼트와의 정산 및 전속계약 분쟁, 방송 중 발생한 명예훼손·초상권 문제 등 플랫폼 특유의 분쟁에 노출됩니다. 정산 내역과 계약 조건을 미리 정
자세히 →MCN 분쟁은 정산금 미지급, 과도한 전속 기간과 위약금, 채널·계정 소유권 귀속,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유형화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 채널 운영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출발
자세히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약정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실제 손해, 약정 경위, 당사자 지위 등을 종
자세히 →유료 광고를 협찬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자세히 →협찬·대가를 받은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위치와 문구가 모호하면 뒷광
자세히 →유튜브 저작권 신고는 수익 제한에 그치는 Content ID 클레임과, 채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로 나뉩니다. 정당한 이용이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했다면 이의제기·반론으로 다
자세히 →유튜브 영상에 음원을 사용하면 작사·작곡 등 음악저작권과 음반제작자·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면 권리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권리자로부터 과도한 합
자세히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자세히 →이른바 '노예계약'은 지나치게 긴 전속기간,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정산 구조, 사생활·활동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조항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러한 조항은 그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며, 부당히 과
자세히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 보존과 익명 게
자세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내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나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자세히 →연예인·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분쟁은 정산 불투명, 활동 지원 의무 불이행, 신뢰관계 파탄, 과도한 위약금이 주된 쟁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분쟁 판단의 참고 기준이 됩
자세히 →유튜버·스트리머의 법률 문제는 일반 민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MCN 전속계약, 수익 정산, 노란딱지(광고 제한), 저작권 클레임, 악플·저격 영상 같은 쟁점은 플랫폼 정책과 계약 구조를 함께
자세히 →정치·시사 콘텐츠는 공적 사안을 다루는 만큼 명예훼손·모욕 분쟁이 빈번합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허위사실 적시나 인신공격은 형법 제307조·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자세히 →선거 시기에는 일반 명예훼손 외에 공직선거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비방하면 제251조(후보자비방)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
자세히 →유튜브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수는 법률 실력이나 사건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위'·'1위'·'승소율' 같은 표현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제한되는 문구입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자세히 →법률 소비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함정은 '승소 보장', '업계 1위', '단기간 해결' 같은 보장성·과장성 표현입니다. 이런 문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제한되며, 결과를 보장하는 변호사는
자세히 →미국 등 외국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하거나 한국법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국내 법률사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한국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법자문사도
자세히 →공개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를 향한 악성 댓글은 형법 제311조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도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와 수사로 작성자를 특
자세히 →여성 유튜버·인플루언서는 외모 비하, 성적 모욕, 음란 메시지, 사칭 등 성별을 겨냥한 악성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욕(형법 제3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세히 →공개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는 얼굴 사진이 많아 딥페이크 합성과 사이버스토킹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무겁게 처벌되며, 반복적 접근·연락은
자세히 →크리에이터의 실명·주소·직장 등을 무단으로 캐내 공개하는 '신상털기'와, 특정 게시물로 집단 공격을 유도하는 '좌표찍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협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세히 →사고 영상이나 블랙박스 화면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상대방의 얼굴·차량번호 노출(초상권·개인정보), 가해자로 단정하는 설명(명예훼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일방적 공개 등 여러 위험이 따릅
자세히 →건강 악화나 번아웃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싶어도, 전속계약과 위약금 조항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BJ·스트리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소속사
자세히 →스트리머·BJ의 닉네임·프로필·방송 화면을 도용해 만든 사칭 계정은 명예훼손·모욕, 부정경쟁행위,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칭으로 팬들에게 후원·송금을 유도하면 사기죄까지
자세히 →공동 운영자나 소속사와 갈라설 때, 유튜브 채널 계정·수익·콘텐츠의 귀속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기여, 출자·역할 분담, 계약서 문구를 종합해 판단하며, 명의만으로 모든
자세히 →인지도가 높은 BJ·스트리머는 자신의 방송 클립이나 실명·활동명이 저격·폭로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잦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사이버 명예훼
자세히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
자세히 →흔히 말하는 '저작권 없는 음악'은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권리자가 일정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음원을 뜻합니다. 음악에는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재산권과 함께 실연·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함께 존재해
자세히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 피하는 법'(배속·음정 변경, 좌우 반전, 몇 초만 사용 등)은 Content ID 자동 탐지를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 침해 책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
자세히 →유튜브의 저작권 대응은 크게 Content ID 클레임(수익 귀속·차단 등)과,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따른 '저작권 위반 경고'로 나뉩니다. 경고는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체계의 게시
자세히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출처표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출처명시 의무이자 일부 라이선스의 조건일 뿐, 그 자체가 이용허락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이
자세히 →Content ID 클레임으로 영상이 일부 지역에서 차단되거나 수익이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이의제기로 차단 해
자세히 →"저작권 없는 무료 음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작권이 살아 있되 일정 조건(출처표시·비상업 제한 등) 아래 무료 이용을 허락한 라이선스 음원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저작권법 위
자세히 →음을 변조하거나 일부만 잘라 쓰면 저작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이 많지만, 이는 Content ID 탐지 회피일 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변형이 곧 적법한 2차적저작물
자세히 →유튜브 저작권 분쟁은 Content ID 클레임 같은 플랫폼 내부 절차와,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클레임 대응 방향 설정, 침해 여부 판
자세히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제125조)도 부담합니다. 다만 다수의 저작재산권
자세히 →내 영상·음원·이미지가 무단 도용됐다면,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저작권 삭제 요청)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신고는 임시조치일 뿐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과는 별
자세히 →저작권 삭제로 영상이 내려갔더라도, 본인에게 적법한 이용 권한이 있거나 신고가 잘못됐다면 반론통지(counter-notification)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통지는 분쟁을 신고자
자세히 →저작권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그것이 단순 수익화 클레임인지, 저작권 경고(strike)인지, 삭제 통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고는 누적 시 채널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
자세히 →저작권 신고는 신고자(권리자)가 철회하면 게시물 복원이나 경고 해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 라이선스 사후 취득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가 동반된 경우에도 친고죄라면 고소
자세히 →유튜브는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가 일정 횟수(통상 3회) 누적되면 채널과 영상이 삭제되고 새 채널 개설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경고는 단순 수익화 클레임과
자세히 →내 영상이 무단 도용됐다면 유튜브 저작권 신고 양식(Copyright Removal Webform)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형사 고소나 제125조 손해배
자세히 →저작권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게시 중단이나 Content ID 클레임을 적용하지만, 이것이 분쟁의 끝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의제기, 권리자의 법적 조치 여부에 따라 영상이 복원될 수도 있고,
자세히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합법적으로 쓰려면 저작권(작사·작곡)과 저작인접권(실연·음반)을 모두 처리해야 하며, 비용은 곡·사용 범위·플랫폼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무료·구독형 라이브러리부터 개별 곡 라
자세히 →업로드 전 저작권 확인은 ① 유튜브 업로드 단계의 저작권 검사(Content ID 매칭) 결과 확인, ② 음원·영상 출처와 라이선스 표기 확인, ③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정보 조회로 나눠 접근하면 안
자세히 →출처 표시는 라이선스가 '저작자 표시'를 요구할 때 그 조건을 지키는 의무이지, 표시만 하면 무단 이용이 합법이 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조의 성명표시권과 각 라이선스(CC 등) 조건
자세히 →음악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창작자·창작시점의 추정력과 침해 시 입증·법적 효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수익을 체계적으
자세히 →저작권을 '피한다'는 것은 변조·편집으로 시스템을 속이는 게 아니라, 허락받은 음원·저작권 없는 소재를 쓰거나 공정 이용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정·속도를 바꿔 Conte
자세히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걸린다'는 것은 두 층위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튜브 내부의 Content ID 자동 매칭으로, 단 몇 초만 일치해도 수익 환수나 차단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
자세히 →음악은 작곡·작사가의 저작권뿐 아니라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까지 함께 보호됩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음반(원곡 음원)을 그대로 깐 경우'와 '직접 연주·노래한 경우'의 법적 평가가
자세히 →쇼츠는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저작권에서 자유롭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량은 침해 성립의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짧은 클립이라도 타인의 영상·음원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면 침해가 될 수 있
자세히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 요소일 뿐이며,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으면 출처를 적었더라도
자세히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통상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권리자가 먼저 제시하
자세히 →전속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소속사가 청구한 위약금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하며,
자세히 →통신 약정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약정 할인의 반환 성격이라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지만, 통신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감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정보유출·서비스 장
자세히 →위약금 분쟁은 '내야 하느냐(청구)', '돌려받을 수 있느냐(반환)', '얼마로 줄일 수 있느냐(감액)'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통의 핵심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성격 판단과
자세히 →유튜브 영상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플랫폼 신고와 가처분을 통한 게시물 삭제·차단을 병행할 수 있습
자세히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라 게시자 정보를 곧바로 내주지 않으므로, 실무상 가장 확실한 경로는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접속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을 통
자세히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므로, 유튜브에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자세히 →유튜브 댓글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비하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
자세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①공연성, ②피해자의 특정성, ③구체적 사실의 적시, ④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최근 실무는 영상 본문뿐 아니라 자막·썸네일·제목·고정 댓글까지 전
자세히 →유튜브 영상으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내용이 공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므로 캡처·URL 등 증거를 먼저
자세히 →아이돌·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분쟁은 대개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와 정산·활동 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통상 7년 상한 논의)·정산·활동 범위
자세히 →걸그룹·그룹 멤버와 소속사 사이의 분쟁에서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자주 문제됩니다. 가처분은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상 의무 이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보전처분
자세히 →연예인·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의 분쟁은 상당수가 정산내역의 불투명과 정산금 미지급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상 수익배분 비율과 비용 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정산내역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부담은 누구에게 해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속사의 정산 미지급·의무 위반 등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위약금
자세히 →전속계약 기간 중인 연예인을 다른 회사가 부당하게 영입·접촉하는 이른바 탬퍼링은, 사안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적 협상 권유를 넘어 위법한
자세히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징적 모습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모습을 촬영하거나 공표·이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자세히 →초상권 침해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형벌 규정은 없어, 초상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의 태양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세히 →초상권 침해의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위자료 등 배상액은 침해 사진의 성격, 공개 범위와 확산 정도, 영리적 이용 여부,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세히 →유튜브 영상에 본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하게 등장했다면, 플랫폼의 개인정보·초상 관련 신고 절차와 민사상 게시 금지·삭제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장소의 군중 촬영이나
자세히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사진이나 이름을 동의 없이 광고·상품 판매에 사용하는 행위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성명권 침해이자 그 영리적 이용가치를 무단으로 취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이용에
자세히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이 촬영·공표·이용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식별 가능성)'와 '동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공공의
자세히 →우리 형법에는 '초상권 침해죄'라는 독립된 범죄가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민사) 문제이며, 형사처벌은 촬영·게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자세히 →초상권 침해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영리적 이용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침해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와
자세히 →초상권 침해는 '경찰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 범죄가 아니어서, 먼저 플랫폼에 삭제·게시중단을 요청하고,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삭제·배상을 요구한 뒤,
자세히 →초상권 침해는 광고에 얼굴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동의 없이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경우, 사진을 합성·조롱하는 경우, 공개된 사진을 재업로드·도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형마다 적용되
자세히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별도의 단일 '초상권법'은 없으며, 헌법 제10조(인격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에서 도출되
자세히 →초상권 침해 대응은 확산 차단(삭제·가처분), 가해자 특정, 손해배상 청구, 결합 범죄가 있으면 형사 고소까지 여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증거 보전과 가해자 특정에
자세히 →초상권 침해 여부는 '얼굴이 나왔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의 정도, CCTV·방범 영상의 목적, 연예인 등 공인의 공적 활동성,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 등 상황에 따라 식별 가능성
자세히 →초상권 자체는 별도의 형사 처벌 조문이 없는 인격권이라, 단순 무단 사용은 원칙적으로 민사(손해배상·게시중단)로 대응합니다. 다만 불법촬영, 합성·딥페이크, 모욕·명예훼손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정
자세히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민사(손해배상·게시중단) 사안이고, '초상권 침해죄'라는 처벌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얼굴 합성·딥페이크(제14조의2), 사진과 함께한 모욕·
자세히 →유튜브는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신고(프라이버시 신고)' 절차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일정 기간 내 업로더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영상이
자세히 →인스타그램은 본인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게시물 신고 기능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광고 계정이 사진을 무단으로 영리 이용했다면 위자료 외에 재산
자세히 →페이스북은 본인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 게시물 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삭제는 손해 회복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영리적 무단 사용이나 모욕·허위사
자세히 →틱톡은 본인이 동의 없이 등장한 영상에 대해 게시물 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도용되는 특성상 캡처와 영상 저장으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자세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빠르게 내리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로 즉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자세히 →초상권 분쟁은 대부분 '동의 범위'에서 갈립니다. 촬영 동의가 곧 게시·영리 이용 동의는 아니므로, 사용 목적·기간·매체를 명시한 서면 동의(초상권 이용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자세히 →초상권 침해 위자료에는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가해자의 고의·반복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광고 모
자세히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체형, 배경, 상황 등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가렸다면 침해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판단 기준은
자세히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초상은 인격권 보호에 더해, 영리적으로 이용될 경우 재산적 가치(이른바 퍼블리시티권)까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광고·상품·홍보에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자세히 →흔한 오해와 달리, '초상권 침해죄'라는 별도 형벌 조항은 없어 초상권 침해 자체로는 형량이나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신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자세히 →CCTV·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초상권과 개인정보(영상정보)로 함께 보호됩니다. 정당한 설치·운영 범위를 넘어 영상을 무단 공개·유포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자세히 →블로그·SNS에 다른 사람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면 '공표'에 해당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후기·맛집·여행 사진에 우연히 찍힌 제3자, 펌·캡처한 타인의 사진 모두 위험
자세히 →초상권에는 별도의 '나이 기준'이 없어 미성년자·아동도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초상 이용 동의는 원칙적으로 친권자(법정대리인)가 하며, 학교·기관의 사진 게시, 아동 출연 콘텐츠도
자세히 →유튜브 저작권 차단은 대부분 Content ID 자동 매칭에 따른 것으로, 영상이 차단·수익화 이전되는 조치와, 채널에 불이익을 주는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는 구분됩니다. 정당한 이용권이 있거
자세히 →유튜브의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는 단순한 Content ID 클레임과 전혀 다릅니다. 클레임은 수익화 이전(블록·수익공유)에 그치지만, 정식 경고는 90일간 유지되며 3회
자세히 →'음악을 30초·1분까지는 써도 된다'는 말은 우리 저작권법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저작권법은 이용한 '시간'이 아니라 허락 없이 복제·전송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 몇 초라도 식별
자세히 →유튜브 음악 저작권료는 한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작사·작곡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신탁관리단체가, 실연·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한국음악실
자세히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지만, 이는 학교 수업이라는 한정된 범위에 대한 예외이며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지원
자세히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Content ID 클레임(수익 차단), 저작권 위반 경고(스트라이크·삭제), 권리자의 직접 연락은 대응 방법과 위
자세히 →유튜브 영상·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
자세히 →초상권 자체에는 독립된 형사 처벌 조문이 없어, '초상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무단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얼굴 합성·딥페이크(제14조의2), 사진과 결합한 모욕
자세히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이 전혀 없는 음악'은 드물고, 대부분은 '라이선스 조건 안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입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명확한 CC 라이선스 음원, 구독형 로열티프리 서비스가
자세히 →CCTV나 일상 SNS 영상에 타인이 우연히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촬영·공표·이용 각 단계에서 동의 여부와 공개 범위, 식별 가능성,
자세히 →러그풀은 그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됩니다. 모집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
자세히 →코인 다단계는 행위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다단계판매 규제), 형법상 사기죄가 중첩 적용됩니다.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하위 모집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유사
자세히 →다단계 코인 사건에서 모집책·운영진으로 조사받는 경우, 핵심은 사기·유사수신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가담 정도입니다. 본인도 손실을 본 투자자였는지, 단순 소개에 그쳤는지, 수당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에
자세히 →코인 투자사기로 조사받는 경우, 핵심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정상적 사업이나 투자 권유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과, 처음부터 기망으로 자금을 가로챈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형사절차에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되며, 현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자세히 →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유포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캡처·URL·게시 일시를 증거로 보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자세히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며, 2024년 개정으로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건 단계부터 고의 유무, 영상의 성적 표현성,
자세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자세히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사진·음성을 통신매체로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전체와 발신자 정보, 수신 일시를 캡처해 보전하고, 발신자 특정 단
자세히 →불법촬영(몰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
자세히 →몰카(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정황이 있다면 즉시 캡처·URL을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한 뒤 경찰
자세히 →촬영물의 유포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의 반포·전시는 물론,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자세히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며, 2024년 개정으로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포 목적이 없는 제작도 처벌되고, 영리 목적
자세히 →몰카(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성공 여부, 신체 대상성,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에 따라 성립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파일까지 복원될 수 있어, 압수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고의·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죄명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소지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
자세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 판매·배포·광고 등은 별도 항으로 무겁게 규율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자세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기만 했다' 또는 '받아두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세히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의 성격이 무엇인
자세히 →강제추행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수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여 신중하게 접수하는
자세히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성격,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고의
자세히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로, 강간(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음주 등으로 인한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피
자세히 →몸캠피싱은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녹화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로, 협박·공갈과 성적 영상물 유포 위협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대화·계좌 등 증거를 보전하
자세히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적용 법령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은 제298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으로 규율되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자세히 →다수의 성범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수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이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절차 전반에 영
자세히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즉 동의 없는 성적 촬영물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상영하면 별도로 처벌
자세히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뿐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자세히 →딥페이크 합성 피해를 입었다면 캡처·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성폭
자세히 →성폭행(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결정적이고, 피해자
자세히 →성추행은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으로 나뉘며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자세히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투약·소지·매매·밀수입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단순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되지만, 매매·유통은 실형 위험이 높습니
자세히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투약·소지만으로도 처벌되고 매매·수출입은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
자세히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을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재물·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 채
자세히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업무상횡령(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세히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업무상배임(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세히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
자세히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제347조)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되며, 조직적·반복적 범행은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시킨 일을 했다는 수거책·인출책도 사기
자세히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단순 도박과 달리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
자세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진 법정형이 달라지며,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됩니다. 2회 이상 위반(이른바 2진 아웃)이나 사고
자세히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측정거부·인적
자세히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무단침입(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불법정보 유통,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자세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비밀번호
자세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자세히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허위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자세히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은 같은 법 제284조로 가중됩니다. 협박죄는 상
자세히 →협박으로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적 이익이 결부되어
자세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상습절도는 형법 제330조 내지 제332조로 가중됩니다. 다만 초범
자세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심문 기일까지 시간이 매우
자세히 →음란물, 도박, 청소년유해정보,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반복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를 유통하면 행정상 삭제·접속차단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자세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의
자세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면 가해자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가
자세히 →허위 사실로 성범죄 신고를 당해 무혐의·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신고
자세히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과와 합의 시점,
자세히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되고, 영리 목적 반포 등은 가중되며,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
자세히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했는지(고의)입니다. 우연히
자세히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
자세히 →마약 초범이라도 행위 유형(단순 투약·소지인지, 유통·판매인지)과 약물 종류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소지 초범은 마약류관리법상 양형기준과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자세히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 유포·협박(제14조의3), 딥페이크 합성물(제14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 여러 죄명을 아우릅니다. 피의자에게는 행위 유형과
자세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형법상 음란물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구
자세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처벌 기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상 제작·반포는 가장 무겁고, 영리 목적 반포는 가중되며, 소지·시청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다만 법정형 범위
자세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제작 단계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
자세히 →딥페이크 합성·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며, 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피해자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고의·행위
자세히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가 되면 증거 보전, 긴급 삭제 지원 요청,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자세히 →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처벌은 행위 유형과 정황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영리 목적 대량 유포나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고, 단순 시청·초범·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자세히 →딥페이크 사건에서 법원은 합성물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반포 목적이나 시청·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본 페이지는 출처가 불분명
자세히 →지인이나 동급생의 사진을 AI 앱으로 합성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장난으로 여겨 가볍게 생각하기
자세히 →딥페이크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 개수, 유포 범위, 미성년자 포함 여부, 반성·합의 정도에 따
자세히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합의 진행,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대비까지 초기에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본형(징역·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은 일상과 직업에 오래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자세히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신이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데 계정 도용, 오인, 허위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디지털 증거로 행위 주체가 본인이 아님을 다투고, 허위 신고가 명
자세히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 등 유포까지 하면 7년 이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자세히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단계(경찰·검찰·재판), 혐의의 구체적 내용(수거책·인출책·단순 가담 여부), 구속 여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윤리상 구체적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공
자세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형태에 따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이므로, 본인이
자세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발생지나 행위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거주지와 사건 관할 법원·검찰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 보이스피싱 변호사', '대전·창원 보이스피싱 변호사'처럼 지역으
자세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인출책은 사기방조(형법 §347, §32) 또는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조직적 가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활동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직 아르바이트인
자세히 →본인 명의의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기면, 실제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계좌
자세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채권소멸절차를
자세히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은 가담 형태(수거책·전달책·계좌명의 대여 등), 사건 단계(수사·구속영장·재판),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정찰가는 없으며, 변호사법상 구체적 보수액
자세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가해자(피의자)와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12·금융회사 신고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거는 것이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환급 절차가 이어집니
자세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전달책)은 형법 제347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며, 조직적 가담이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활동까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비용을
자세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 거주지가 아니라 사건 관할(범행지·검찰청·법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인천·대전·창원 등 지역명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무실 위치보다 해
자세히 →사기죄 변호사 비용은 피해 규모(형법 제347조 사기인지, 이득액 5억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사건 단계, 피해자 수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찰가가 없으며 변호사
자세히 →사기죄로 구속되었거나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별도 보수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국선은 사건 배당 시점과 접견·소통 빈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피해
자세히 →사기죄는 단순 차용금 다툼부터 투자사기·전세사기·코인사기·다단계까지 유형이 매우 넓어, 사건 유형에 맞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른 것으로 광고
자세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그렇게 속여 수임료 등 금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고소 등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이 됩니다. 여기에 '해결해 주겠다
자세히 →마약 초범의 형량은 약물 종류(향정신성의약품·대마·마약), 행위 유형(단순 투약·소지·매매·유통), 양과 횟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 등 향정 단순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
자세히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집행유예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약 단순 투약 초범으로 약물의 양이
자세히 →마약의 매매·알선·수출입·제조 등 이른바 '유통' 범죄는 단순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제조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자세히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어디서·어떤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됐는지 특정하고 ▲그 내용을 캡처·녹취·URL 등으로 보존한 뒤 ▲고소
자세히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처
자세히 →명예훼손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담아야 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나, 게시물 캡
자세히 →명예훼손 고소는 ①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진술) 조사 → ③피고소인 조사 → ④경찰 송치 또는 불송치 → ⑤검찰 처분(기소·불기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자세히 →명예훼손 고소 자체에는 법원·수사기관에 내는 인지대 등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피고소인 특정 여
자세히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허위 여부,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실제 피해, 게시 삭제·사과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
자세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적시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
자세히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는 표현의 위법성 검토,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 합의 협상,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까지 사안을 종합 설계합니다. 고소하는 측은 익명 게시자 특정과 입증이,
자세히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자체는 경찰서·검찰에 무료로 접수할 수 있으나, 게시물 캡처·작성자 특정(통신자료 확보)·고소장 작성·합의 협상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비용은 사건의
자세히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①게시물 증거(URL·캡처·일시) 확보 ②고소장 작성 ③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검찰 접수 ④작성자 특정(IP·가입자 조회) ⑤조사·송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익명 게시물도
자세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자세히 →블라인드처럼 익명을 표방하는 앱이나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명예훼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닉네임만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이 운영사·통신사에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자세히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을 줄이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핵심 변수이고, 피해자에게는 사과·삭제·배상
자세히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구체적 사실의 적시 ③피해자 특정 ④(온라인은) 비방 목적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험담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자세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혐의 중대성, 증거 분석량, 수사·재판 단계,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광고 규정상 구체 금
자세히 →성범죄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위'나 광고가 아니라, 해당 사건 유형의 경험과 초기 대응의 신속성입니다. 디시 등 커뮤니티의 추천글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성격(피
자세히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죄명과 단계(수사·기소·재판), 쟁점의 난이도, 증거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정
자세히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무게와 다투어야 할 쟁점, 디지털 증거의 분량, 합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자백 여부와 사실관계 다툼
자세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흐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이나 직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 자신의 입장(피의자
자세히 →성범죄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단순 안내와 달리 사건의 쟁점·죄명·대응 방향을 짚는 상담은 그 자체로 실질적 도움을
자세히 →성범죄 변호사를 고를 때는 순위나 성공률을 내세우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검토해 적용 법조문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1
자세히 →성범죄 사건을 변호사 없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고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합
자세히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사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손해배상·배상명령까지 적극적으로
자세히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우선 활용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 손해배상·배상명령, 무고 위험 대응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선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편집·소지·반포·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죄명 판단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편집
자세히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영향을 주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관
자세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
자세히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메시지·위치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신중히 다투어야 하며,
자세히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자세히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러한
자세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한 줄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 시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후기나 순위보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준강간·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맞는 방어 경험과 초기 대응 속도를
자세히 →모욕죄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고, '공연성'(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자세히 →모욕죄 고소장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형법 제311조 모욕), 구체적 범죄사실(일시·장소·발언 내용), 고소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수사가 원활히
자세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되어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범인을 안 날'의 기준과 공소시효
자세히 →모욕죄 고소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사건의 난도(익명 특정·다수 가해자·합의 협상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세히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보통 며칠에서 수주 내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 통지가 옵니다. 핵심은 ① 해당 표현이 정말 모욕죄의 '공연성·경멸적 표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는 방어와, ② 인정되는 사안이라
자세히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을 가르는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으로
자세히 →온라인 게임 채팅, 트위터, 커뮤니티 댓글 등에서의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특정성)와,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자세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고소 취하)는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32조),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자세히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진술 과정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형사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재판이 종결될 수 있으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1: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고소인 측인지 피고소인 측인지,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어 있는지(익명 가해자 추적 필요 여부), 수사 단계로 끝나는지 정식재판까지 가는지 등 사건의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은 현행법에 없고,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게시 URL만 있어도 고소 접수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IP·접속기록 등으로 작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의 공개 채팅에서 받은 욕설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 금액이 없고, 표현의 정도·전파 범위·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건 단계 등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1심 선고 전
자세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자세히 →온라인에서 받은 모욕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지만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은 없고 형법상 모욕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욕죄
자세히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판단을 공연히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 기준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
자세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고 표현의 정도,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당사자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피해
자세히 →X(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의 익명 계정이 한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 계정은 가입정보·접속기록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로그 보관기간 문제도 있어,
자세히 →2024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제작·반포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종전에는 처벌되지 않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세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단계(수사·구속·재판),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이나 승소율을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으며,
자세히 →보이스피싱은 가담 형태(수거책·인출책·계좌 제공)와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고의·인식이 있었는지, 출석요구나 체포가 임박했
자세히 →수거책·인출책으로 가담했더라도 인식 정도, 가담 기간, 이득액, 피해 변제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사정과 피해
자세히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며, 핵심 다툼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편취 고의)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구분되므로, 거래
자세히 →명예훼손 고소장은 ①고소인·피고소인 정보, ②범죄사실(언제·어디서·어떤 표현으로), ③적용 법조(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④증거를 갖춰 작성합니다. 인터넷·SNS 게시물은 정보
자세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고, 한
자세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는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 피해자 보호명령·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는 증거 보존과 신변 보
자세히 →온라인에서의 욕설·비하 표현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자세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송금·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이용계좌가 동결되고,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은
자세히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급·반환 청구권(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압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와 이용 거래소를 먼저 특정해야 하
자세히 →사기 피해금은 형사처벌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으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배상명령과 합의를
자세히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보증금 회수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임대인의 기망이 입증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청
자세히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임대인의 기망 정황 증거를 모아 경찰에 형사 신고(사기죄)하는 동시에,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두 갈래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신고는 처
자세히 →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자세히 →이혼 소송은 협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자세히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
자세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예금·부동산·사업 수익을 숨기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제도로 금융기관·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자세히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반영해 정해지며, 이미
자세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에도 3기 이상 불응하면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가
자세히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모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며,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 변경이
자세히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
자세히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책 사유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산정되
자세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되,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과 부모를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을 반영
자세히 →참칭상속인이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등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자세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
자세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해 신속·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고,
자세히 →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제390조)으로 근거가 나뉘며, 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자세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 시효(원칙 10년)를 따릅니다. 기
자세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권리금 또는
자세히 →주택 임대차 분쟁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청구권, 수선의무, 묵시적 갱신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며, 보증금 미반환
자세히 →상가 임대차 분쟁은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명도, 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정산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자세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급계약과 기성고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점유 중인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
자세히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
자세히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혼인취소·이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
자세히 →임금이 체불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자세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자세히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가
자세히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
자세히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그 과실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의료감정이 핵심이며,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의 책임 근
자세히 →수술사고에서 병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의 과실(부적절한 술기·관리 등)과 그로 인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합병증·부작용이 불가피한 위험인지, 회피 가능한 과실인지의
자세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과실비율, 치료비, 일실수입(소득 상실), 위자료, 후유장해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법원 인정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자세히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자체 약관 기준에 따른 최소치인 경우가 많아, 후유장해나
자세히 →산재(업무상 재해)가 불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며, 의학적 소
자세히 →산업재해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중상해 등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도 함
자세히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무담보채무
자세히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서 가용소득 변제 후 원금 일부까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
자세히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침해죄로 형사고
자세히 →상표 등록은 식별력 있는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받는 절차입니다. 선등록·유사상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거절이유 통지에는 의견서·보
자세히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핵심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세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이며
자세히 →퇴직 후 경쟁사 이직이나 동종 영업을 제한하는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영업비밀의 존재,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의 합리성, 그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자세히 →개인파산은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자세히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여기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까지 더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는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확정되므로, 치료
자세히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도 항상 그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해당하면 법원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할 때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미 지급한 위약금이라도 일정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할 정도였다면, 감액분만큼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
자세히 →위약금 책임은 일정한 경우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상대방의 위반이 원인이었다면 위약금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자세히 →통신·결합상품의 '위약금'은 대부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이미 받은 요금·단말기 할인의 반환) 성격을 띱니다. 이는 순수한 제재가 아니라 받은 혜택의 정산에 가까워, 무조건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나뉩니다. 불법행위는 ①고의·과실, ②위법성, ③손해의 발생, ④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는 적극적 손해·소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
자세히 →손해배상 소장은 ①당사자, ②청구취지(얼마를·언제부터 이자와 함께), ③청구원인(왜 배상책임이 있는지), ④입증방법으로 구성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명확히 적어야
자세히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도 인정되어 원고가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인
자세히 →같은 피해라도 청구 근거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냐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과 반환 범위,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
자세히 →상속은 상속인 간 협의로 끝나면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협의가 결렬되거나 일부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
자세히 →상속재산분할은 ①상속인 전원의 협의 ②가정법원 조정 ③분할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상빈
자세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었으나, 2
자세히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된 몫을 돌려받기 위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자세히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자세히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예금(통장)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결정을 송달해 인출을 막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자세히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741조).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과 위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나뉩니다.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지출·멸실)·소극적 손해(일
자세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1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청구취지'(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결론)와 '청구원인'(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리)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에는 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자세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행위의 위법성 ③손해의 발생 ④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민법 제750조).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청구하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실제 발생한 손해, ④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측이 원
자세히 →손해배상은 보통 ① 내용증명으로 임의 변제를 촉구하고, ②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툼이 적고 액수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처음부터
자세히 →손해배상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그 행위가 일어난 곳(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계약에 합의관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
자세히 →손해배상 소송의 기본 비용은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입니다. 여기에 감정·증인신문 등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자세히 →변호사 보수는 통상 사건 착수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 예상 심급, 입증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보수약정으로 명확히 정하
자세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송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먼저 책임 주체가 통신판매업자(판매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책임 소재를 정한 뒤 소비자분쟁조정, 내용증명,
자세히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주체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와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에 따라 크게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로 나뉘고, 손해의 성질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어떤 근거와 항목으로 구
자세히 →상속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종류(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한정승인 등), 분쟁 대상 재산의 가액(소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자문·서류 작
자세히 →상속 변호사 상담은 분쟁의 방향과 비용을 좌우하는 첫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채무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짧은 시간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세히 →상속 변호사 상담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무료 간단 안내와 유료 정밀 상담으로 나뉩니다. 한정승인 기한 확인 같은 단순 문의는 짧은 무료 안내로 충분할 수 있으나, 유류분·분할 다툼처럼 자료 검토와
자세히 →상속 변호사는 '추천'이라는 말보다, 내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유류분·한정승인·상속회복)에 대한 실제 처리 경험과 소통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의 순위·승소율 표현은 변호사 광고규
자세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절차로, 분쟁성 소송과 달리 정액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채무 심사, 재산목록 작성, 기한(3개월) 관리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
자세히 →미국 등 해외 거주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의 한국 내 재산(부동산·예금)은 한국 절차에 따라 상속됩니다. 한국 부동산 상속은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외국민은 위임장·재외공관 인증 등으로
자세히 →변호사의 '전문' 표시 자체가 비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 보수는 사건 유형(분할·유류분·상속회복·한정승인)과 다투는 재산 가액, 난이도에 따라 산정되며, 자율화된 보수 체계상 법정 요율이 없
자세히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합니다.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배
자세히 →상속 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회복)과 분쟁 금액, 상속인 수, 사실관계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사건마다 협의
자세히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이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와 한국·현지 양쪽 절차가 모두 문제 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상속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
자세히 →상속인들이 재산 분배에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생전 증여(특별수익
자세히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적은지 불확실할 때 유용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
자세히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청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5일 내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자세히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는 유용한 제도지만,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신문공고 비용과 채권자 변제 절차가 따르고, 부동산이
자세히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사망)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 전부를 책임질 수
자세히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수리 후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실무상 이 공고는
자세히 →한정승인 신고 자체는 비송 절차여서 법무사에게 서류 대리를 맡길 수 있고, 단순 신고만 필요한 경우 비용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신고 후 신문공고·채권자 변제 등 청산이 따르고,
자세히 →상속에서 빚이 걱정될 때 선택지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상속분이 후순위로 넘어가 가족이 연쇄로 포기해야 할 수 있고, 한정승인은 청산 부담은 있으나 후순위
자세히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① 대리인 보수(변호사 또는 법무사), ②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③ 청산 절차 비용(신문공고 비용 등)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찰가가 없고 단순 신고냐 청산·분쟁
자세히 →고인이 빚을 남겼는지 불확실할 때는, 무턱대고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조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부동산·채무 등을 한
자세히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흔한 실수는 ① 기한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것, ② 결정 전 고인의 재산
자세히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변제하는 청산절차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032조의 채권신고 공고·최고, 제1034조의 안분비례 변제
자세히 →한정승인은 빚을 떠안지 않으면서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신문공고·청산이라는 절차적 부담,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 절차를 잘못 밟았을 때의 부당변제 책임
자세히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정보, 한정승인의 취지를 기재하고,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목록을
자세히 →한정승인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상속재산·채권자 규모, 특별한정승인 여부, 이후 청산·소송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신고는 법무사가, 채권자와의 분쟁이나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변
자세히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를 청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자세히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신고를 요구하는 신문공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또 이미 알고
자세히 →빚이 있는 상속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택할지가 핵심입니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단순하지만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부담이 있지만 후순위로 빚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단순승인이 되어버린 뒤에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자세히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가 한 신문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안분비례로 변제를
자세히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세·세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
자세히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물려받은 재산을 넘는
자세히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한 사람만 결정해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조합할지가 중요합니다.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므로, 보통 한 사람이 한정
자세히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상 라류
자세히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청산을 위해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자세히 →한정승인 비용은 '신고 단계'와 '청산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가족관계·재산 소명서류 발급 비용이 들고, 청산 단계에서는 채권자 공고(신
자세히 →한정승인은 신고 수리로 끝나지 않고, 채권자 공고와 안분변제로 이어지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자세히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①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②신문공고 비용, ③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 자체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고, 신문공고는 게재 매체에 따라
자세히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임
자세히 →한정승인 신고와 신문공고가 끝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변제하는 청산절차가 남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
자세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핵
자세히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반면, 한정승인은 그렇지
자세히 →한정승인 관련 후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후회는 '신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되거나, 신문공고·청산을 빠뜨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
자세히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
자세히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남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자세히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을 손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유류분
자세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
자세히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한 뒤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핵심은 기간입
자세히 →유류분 계산은 단순히 사망 시 남은 재산에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
자세히 →유류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분쟁 재산의 규모, 증여·상속재산의 복잡성,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이나 승소율을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으며, 보수는 보통 착수금과
자세히 →유류분 청구소송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정해지고, 부동산 가액 평가가 필요하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자세히 →유류분 분쟁을 소송 없이 끝내려면 반환 범위·금액·지급 방법과 '향후 일체의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부실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자세히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 생전에 자녀들이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한 합의나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유효하게 할 수 있기
자세히 →유류분은 법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입니다.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외),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자세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일정 기간 내 증여를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
자세히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유류분 권리자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침해당했을 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자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
자세히 →유류분 반환은 보통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해 단기 소멸시효를 중단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가 쟁
자세히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폐지했습니다. 또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
자세히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세히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나 가압류할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을 심사한 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며, 채권
자세히 →집행된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는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 이유 소멸·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제288조), 채권자와의 합의
자세히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투어 가압류 결정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받는
자세히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처분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 즉 특정 물건의 인도청구권 등을 보전하는 계쟁물 가처분과 다툼 있는 권리관
자세히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는 보전처분이고, (본)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실제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자세히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처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받으면 등
자세히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급여채권 등을 묶는 절차로,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급여나 예금은 생계 보장
자세히 →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자세히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특정 물건에 관한 청구권을 지키는 계쟁물 가처분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임시지위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자세히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받아낼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가 되는 때, 채권은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
자세히 →가압류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보수만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보험료)'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청구금액, 대상 재산의 종류(
자세히 →가압류 신청에 든 변호사 보수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전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비용에 흡수되어 패소자가 부담하되,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자세히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마쳐 처분을 사실상 막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며, 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들고 청구금액에 따른 담
자세히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은행·거래처·임차인 등)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임시로 묶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때 효력이 생기며,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자세히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여러 수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으로 결정 자체를 다투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미루면 법원에 '제소명령
자세히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는, 같은 재산에 대해 경매·배당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최고'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자 등을 적은 채권계산서(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자세히 →예금·물품대금 등 채권에 가압류·압류가 걸린 제3채무자(은행·거래처 등)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함부로 변제하면 이중지급 위험을 집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가압류·압류된
자세히 →가압류 비용은 크게 ①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②담보제공(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나뉩니다. 인지·송달료는 수만 원 수준으로 적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담보입니다. 다만 현금 대신 보증보
자세히 →가압류 비용 계산의 핵심은 '담보액'입니다. 담보는 청구금액에 부동산·채권·유체동산 등 목적물별 기준 비율을 적용해 법원이 정하고, 여기에 정액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담보
자세히 →부동산 가압류는 다른 유형과 달리 등기촉탁이 따르므로, 인지대·송달료·담보 외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통상 0.2% 수준
자세히 →통장(예금채권) 가압류는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면허세는 없지만,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직접 묶어 영향이 커 담보 비율이 부동산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자세히 →가압류는 법무사에게 신청서 작성을 맡길 수도, 변호사에게 본안 소송까지 연계해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보수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담보·등록면허세 같은 실비와 별개이며, 사건의 난이도·목
자세히 →가압류만으로는 변제를 받지 못하며, 본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이전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지
자세히 →가압류와 전입신고의 우열은 시점으로 갈립니다.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 다음 날 0시 발생)을 갖춘 시점이 부동산 가압류 등기보다 빠르면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자세히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으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하면 보통 수일 내 결정이 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자세히 →가압류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신청 비용과 ②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로 나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담보는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
자세히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은행·임대인·거래처 등)에 대해 가진 예금·임대보증금·매출채권 등을 묶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신청 비용에 더해, 채권 가압류는 부동산보다 담보 비율이 낮
자세히 →전세(임대)보증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결정을 송달하면 임대차 종료 시 반환될 보증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세히 →임금을 떼인 근로자는 체불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사장·법인)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해 변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꾸로 근로자의 급여가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자세히 →자동차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입해 매매·이전등록 등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차량은 가치 하락이 빠르고 할부·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자세히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전·가구·재고·기계 등 동산을 대상으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물건을 점유하거나 압류 표시(이른바 압류 딱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신
자세히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 피보전권리 소명의 정도, 대상 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
자세히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전환하고 환가(추심·경매)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미 묶어 둔 재산에 우선
자세히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폐업·재산 은닉을 하면 판결을 받아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 본안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자세히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예컨대 은행 예금채권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묶어 채무자가 추심·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
자세히 →법인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가 '법인 자체'일 때 그 법인 명의 예금반환채권을 묶는 채권 가압류입니다. 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자세히 →상장주식은 대부분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예탁된 형태로 보유되므로, 주식 가압류는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대해 갖는 계좌상 권리(예탁유가증권 지분 등)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로 진행됩니다. 증권회사를
자세히 →비상장주식 가압류는 상장주식과 달리 주권 발행 여부, 명의개서, 정관상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 등), 그리고 시가가 없어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자세히 →가압류 사건의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합의관할이 본안 관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자세히 →당사자가 변제나 분할상환에 합의(직불 합의)하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취하·해제할 수 있고, 합의서에 부제소(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넣어 분쟁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어
자세히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금전채권인 피보전권리의 존재, 둘째 지금 묶지 않으면 장차 집행이 불가능·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자세히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보통 청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지며, 부
자세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거래의 상사성이 인정되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시효의 기산점은 '
자세히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민법 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자세히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가 이익을 얻고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41조의 네 가지 요건(상대의 이익, 나의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
자세히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이익을 돌려줄 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741조). 이에 대응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자세히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등기부상 가장 앞선
자세히 →가압류는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해 재산을 묶는 과잉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일부 취소·해제를 구할 수 있고,
자세히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자세히 →사용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사건은, 해당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손해와 쟁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별 조합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세히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①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 ②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청구·협의, ③ 협의 불발 시 소장 제출과 소송, ④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쟁 금액이 3,000
자세히 →손해배상 소장의 핵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에는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명확히 특정해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손해의 발생 경위·법적 근거(불법행위
자세히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상속 분쟁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에서 다루어집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한정승인·상속포기, 유류분, 상속재산 조회 등 사안별로 기한과 절차
자세히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
자세히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포
자세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이 치우쳐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
자세히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실제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자세히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유증으로 재산이 몰려 내 몫이 침해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법률이 보장한 최소 비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자세히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는 서면 심리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하며, 보통 담보(현금 공
자세히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묶어 둬 채권 회수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결정 후 가압류 기입등기가 촉탁되며, 등기가 마쳐지면 채무자가 그 후 매매·근저당 설정 등을 해도 가압류
자세히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예금뿐 아니라 임금, 임대차보증금, 공사·물품대금 등 다양한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자세히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대개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으로 낼 수도 있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히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그대로 두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본안 제기를 강제하는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 그리고 해방공탁으로
자세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끼쳤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착오송금, 이중지급, 무효·취소된 계약에 따른 급부 반환 등
자세히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상태를 말합니다(민법 제741조). 이때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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