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음주운전 2진 아웃(재범) 가중처벌 방어 — 민상빈 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분의 재범, 도로교통법 §148의2 제1항 가중처벌과 면허 필요적 취소를 정면으로 다투는 형사 변호.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음주운전 재범, 이른바 '2진 아웃' 사건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은 도로교통법 §148의2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전력의 시간적 간격(10년 내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의 위법성,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초범 페이지와 달리 본 페이지는 '재범 가중'이라는 고유 쟁점에 집중해 구속 회피와 형량 감경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2진 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48의2 제1항에 따라 가중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간격, 피해 유무,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 선택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초범보다 양형이 무거워 변호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전 음주운전 전력도 2진 아웃에 다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과거 전력만 있으면 무제한 가중하던 규정은 위헌결정(헌재 2021헌가30, 2022.5.26.)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148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가중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력의 형 확정 시점과 재범까지의 간격을 따져 가중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도 2진 아웃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 제2항 측정거부도 §148의2 제1항이 정한 전력(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으로 산정되어, 음주운전 전력과 마찬가지로 재범 가중의 기초가 됩니다. 측정거부 자체의 위법성(음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과 전력 산정의 당부를 함께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2진 아웃이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93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며(시·도경찰청장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 §82 제1항에 따라 취소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이 2년 결격기간은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취소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범인데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음주운전 §148의2 제1항 외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특례)의 예외 사유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처리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2진 아웃 상담 비용과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open.kakao.com/o/shiCpcxi)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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