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신청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7)
- 산재 불승인·부지급 처분 취소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후 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106, 행정소송법)
- 직업병·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 발병 전 12주·4주 근무시간 등 과로 기준 다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①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
- 장해급여·장해등급 결정 다툼 — 장해등급 재판정·등급 상향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시행령 별표6)
-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 민사 손해배상 — 산재보험 초과 손해(위자료·일실수입) 청구 (민법 §390 채무불이행·§750 불법행위)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 사망 산재 유족보상연금·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71)
- 중대재해 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 변호 및 피해자 대리 — 중대재해처벌법 §6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대응 —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38·§39, 사망 시 §167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책임 — 현장소장·관리감독자 등 직접 책임자 변호 (형법 §268)
- 출퇴근 재해·행사 중 재해 인정 —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사고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①제3호)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 무엇을 어디서 받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두 갈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급여(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신속히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고, 민사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핵심은 '중복 보전이 아니라 차액 보전'이라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은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은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되므로, 민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위자료와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분리해 생각하지 말고, 산재 승인 자료를 민사 입증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보상 총액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업무상 질병·과로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사고성 재해는 발생 사실이 분명해 인정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뇌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 질환·직업성 암 같은 질병성 재해는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무시간·업무 강도·유해요인 노출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과로사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늘수록 관련성이 커지는 것으로 봅니다. 근골격계·직업병은 작업자세, 반복동작, 유해물질 노출 이력 등 누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출입기록·근무표·업무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동료 진술, 의학적 소견을 결합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병 초기에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불승인·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공단의 산재 불승인이나 낮은 장해등급 결정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계적 불복 절차를 두고 있어, 처분에 대해 먼저 심사청구를, 이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최초 결정의 근거가 된 자문의 소견을 반박할 독립적 의학 자료가 핵심입니다.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고 한 단계 차이가 보상액에 큰 차이를 만들므로,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 진단 등으로 등급 상향을 다툽니다.
각 단계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검사·소견서 등 보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대응 — 사업주와 피해자 양측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적용 법령은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현장 책임자)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자료를 통해 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방어이고,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이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유족·피해자 측은 의무 위반 정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 형사 책임을 묻고, 이를 민사 손해배상과 연계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부터 절차 전반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인정 절차는?
산재(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없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이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 재해 정의)와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입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진단서, 재해 경위서, 동료 진술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며,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인정이 수월하지만 질병성 재해는 의학적·역학적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1~3개월(질병은 더 소요)이 걸립니다. 초기 신청서에 업무 관련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으면 불승인 후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신청 단계부터 경위서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로사도 산재인가요?
과로사(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업무 과중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무시간 기준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늘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고시). 야간근무, 교대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도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준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이나 단기 과로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출입기록·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유족이라면 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 사업주 민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 등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와 민사 청구는 양립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은 손해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와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민사 청구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미흡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사고 현장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 승인 자료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연계해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해등급은 어떻게 다투나요?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증상 고정) 후 남은 신체적·정신적 장해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등급 상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와 시행령 별표상의 기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단의 자문의 판정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독립적인 의학적 소견서나 추가 검사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신경학적 검사 결과, 후유장해 진단 등을 보강해 다투며, 상태가 악화되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한 단계 차이가 보상액에 큰 차이를 만들므로 의학적 근거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법인에도 별도의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적용이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업주 측은 의무 이행 자료를, 피해자·유족 측은 의무 위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불이익 처우는 위법하며,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절차)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 자체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강요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상 처리'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합의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불이익 처우 시점과 산재 신청 시점의 근접성, 회사의 해명 등을 토대로 보복성 여부를 다툽니다. 부당해고 구제와 산재 절차를 병행하면서 증거(문자·녹취·인사발령 기록)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변호사 비용은?
산업재해 사건의 비용은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리한 비용을 약속하기보다 사안을 정확히 진단한 뒤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인정·불승인 행정 대응, 사업주 민사, 중대재해 형사 등 절차별로 범위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산재 인정 가능성, 추가 민사 청구 실익, 형사 대응 필요성을 구분해 설명드리고, 사건 난이도와 단계에 맞춰 비용 구조를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별도 청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신청서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비용을 떠나 초기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절차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산업재해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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