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의 의미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계산
- 생전 증여(특별수익)의 유류분 산입 범위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
-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의 차이
- 유류분 반환의 순서(유증 우선·증여 후순위)
-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제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112조).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또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점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실무상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는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가 산입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114조). 계산은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의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해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이나 쌍방이 침해를 알고 한 증여가 산입 대상입니다(민법 제1114조).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은 다른 건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끼리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증여·유증으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 침해된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생전 증여와 유증의 규모, 본인이 실제 받은 상속재산을 합산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증여재산 평가와 특별수익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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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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