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이의신청·행정심판 구제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 100일 처분 감경·구제
-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취소 대응
- 벌점 누산점수 초과(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면허취소 다툼
- 교통사고(인적 피해·뺑소니) 결부 면허취소·정지 처분 구제
- 면허취소 취소소송(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생계형 운전자·이의심의위원회 감경 신청 검토
- 음주운전 형사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행정처분 병행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통상 100일) 처분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 다만 0.03% 미만이라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사고가 결부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결과는 측정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와 별도로 또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절차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면허취소가 되면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행정처분)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행정·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으로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이고 기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거부·사고 후 도주 등 사안에서는 감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전력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장된 결과는 아니므로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벌점 누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벌점 산정의 오류나 위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 근거가 된 위반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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