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폭행·협박 성립요건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어까지

경찰 단속·체포 과정에서의 우발적 사건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중대 사건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고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죄가 성립하므로, 음주·흥분 상태의 우발적 행위나 부당한 단속에 대한 항의는 적법성·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관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제144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②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③ 그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로 직무를 방해한 경우(제137조)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가중 유형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 제1항)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같은 조 제2항)으로 의율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흉기 휴대' '다중 가담' '상해 결과'라는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절차 단계별 흐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통상 현장 체포 또는 입건으로 시작됩니다. 음주단속·집회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체포 적법성(요건·고지)이 첫 쟁점이 됩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구공판 또는 약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미·초범 사안은 벌금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특수범이거나 공무원이 다친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구속된 뒤에는 구속적부심·보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 시점이 정해져 있어 조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방어 전략 — 적법성·정당방위·고의 부존재

무죄·불기소를 다투는 핵심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영장 없는 위법 체포, 미란다 고지 누락, 현행범 요건 흠결 등이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입니다. 위법한 강제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은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의 부존재입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신체접촉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채증영상, 보디캠, 현장 무전·신고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될 수 있어 초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양형·감경 요소와 합의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에 집중합니다. 실무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초범 여부, 폭행의 경미성, 공무원의 상해 부존재,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인 구조라 사적 합의로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폭행 당한 공무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음주가 원인이라면 단주·치료 노력, 정신과 상담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반성문·탄원서·치료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구속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신원보증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해 불구속·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첫째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공무원을 향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형법 제136조 제1항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처럼 공무원의 신체에 향해진 유형력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단속·체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무원의 단속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죄가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 미란다 고지(피의사실·변호인 선임권 등) 없이 이루어진 강제 연행, 영장 없는 위법한 강제처분 등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적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채증영상, 보디캠, 현장 무전기록, 단속 절차서를 확보해 절차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우발적·경미한 사안이라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경 사유가 되기보다는, 폭행의 정도·공무원의 상해 유무·반성과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검사는 가벼운 사안에 벌금 약식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명이 가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상 폭행 당한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 진정한 반성문,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금주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 아니라 깨진 병, 차량, 둔기 등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이 폭넓게 포함되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같은 조 제2항)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수범으로 의율되면 구속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높아지므로, 휴대 물건의 위험성·고의 여부를 다투는 초기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이나 허위 신고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그르치게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단순히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충분히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반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단속을 회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무원이 잘못된 처분을 하도록 만든 경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으로, 정도가 중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므로 사안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면 구속되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단독·초범·경미 사안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이거나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수 있고,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반성·신원보증 등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변호사는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고의 부존재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채증영상·보디캠·진단서·문자 등)를 토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성부,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죄·불기소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 후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경찰 조사 동행,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조율, 반성·치료 등 양형 자료 정리, 구속영장 단계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사안의 경중(단순/특수/치상)과 전과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상담은 법무법인 대진으로 문의하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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