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경찰 불심검문·음주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협박 사건 (형법 제136조 제1항)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허위 신고, 거짓 진술, 가짜 신분 사용 등 (형법 제137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가중처벌 사건 (형법 제144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 — 공무원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중대 사건 (형법 제144조 제2항)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관 대상 폭행·협박 및 공용물 손괴 (형법 제141조 관련)
- 공무원 대상 폭행·협박과 함께 문제되는 모욕·상해·재물손괴 등 병합 사건
- 직무집행의 적법성·정당방위·고의 부존재를 다투는 무죄·불기소 방어
- 구속영장 청구 대응,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및 양형 자료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 중일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욕설·소란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단속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나요?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일관된 입장).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심검문이나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음주 상태의 우발적 행위라도 폭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136조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반성과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위해 상담을 권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나아가 제144조 제2항은 이로 인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치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치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등 가중요건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허위 신고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단순한 거짓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위계로 인해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인과관계와 결과 발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면 구속되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처벌되며, 상해나 다중 가담 등 중대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직무집행의 적법성·고의·폭행 정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입건 또는 출석 요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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