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 인사이트

음원·BGM 라이선스 분쟁, 어떻게 다투나요?

음저협(KOMCA) + 함신협 + 라이선스 영수증 입증

핵심 요약 — 음원·BGM 라이선스 분쟁은 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용료 청구 ② 음반제작자·실연자 권리(함신협·음실련) ③ 사업자용 vs 개인용 라이선스 구분의 3가지 쟁점이 핵심입니다. 유튜브·인스타 등에서 BGM 사용은 ‘공중송신권’ 사용에 해당해 추가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변호사 민상빈은 라이선스 분쟁을 다룹니다.

음원·BGM 라이선스 분쟁은 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용료 청구 ② 음반제작자·실연자 권리(함신협·음실련) ③ 사업자용 vs 개인용 라이선스 구분의 3가지 쟁점이 핵심입니다. 유튜브·인스타 등에서 BGM 사용은 ‘공중송신권’ 사용에 해당해 추가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변호사 민상빈은 라이선스 분쟁을 다룹니다.

법리·판례

실무 단계

추가 법리 — 위탁관계·플랫폼 약관·디지털자산 부수 쟁점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위험 요소·실무 함정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가처분으로 영상 차단 + 본안 위자료 회수

30대 유튜버 A씨(구독자 50만)는 음원 BGM 라이선스 분쟁 사안에서 사이버렉카 채널이 자신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광고주가 협찬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캡처·해시값 보전 후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주 만에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동시 진행한 민사에서 위자료 2,500만원 + 광고 손해 1,200만원(협찬 중단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정보통신망법 §70 고소도 병행해 사이버렉카 운영자가 1심 벌금 500만원을 받아 합의금 1,000만원이 추가 회수됐습니다.

사례 B — MCN 위약금 1억 → 1,800만원 감액 + 정산 부당이득 회수

20대 BJ B씨(아프리카TV)는 음원 BGM 라이선스 분쟁 관련 MCN으로부터 위약금 1억 원을 청구당해 가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MCN의 정산 누락(약 2,400만원) + 약관규제법 §6 위반(잔여 기간 12개월 대비 위약금 과다)이 확인되어 부당과다 감액 항변 + 상계 청구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위약금이 1,800만원으로 감액됐고, 역으로 MCN의 미정산분 2,400만원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B씨가 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하나의 음원에 권리가 몇 겹으로 겹쳐 있는지 — 침해 성립요건의 출발점

음원·BGM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의 곡에 권리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곡·작사가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등), 실연자(연주·노래한 사람)의 저작인접권(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6조의2까지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그리고 음반을 기획·제작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제78조부터 제83조의2까지, 특히 제81조 전송권)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BGM 한 곡을 영상에 넣어 업로드했다면, 작곡가의 공중송신권과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동시에 건드릴 소지가 있습니다. 한쪽과 라이선스를 맺었더라도 다른 권리자의 허락이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은 여전히 무단 이용으로 남는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① 보호받는 저작물·음반의 실질적 이용, ② 권리자의 이용허락(라이선스) 부존재, ③ 이용 행위가 복제·전송 등 권리자에게 전속된 지분권에 해당할 것이 요구됩니다. 누구의 어떤 권리를 건드렸는지를 권리 층위별로 분해하는 작업이 분쟁 대응의 첫 단추입니다.

민사 배상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함께 문제되는 구간

라이선스 없는 음원 사용은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작곡·작사가의 권리 등)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두 형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같은 저작인접권 침해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행위 태양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 등을 친고죄 예외로 두고 있어, 수익화된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무단 음원을 쓴 정황이라면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의 여부, 영리·상습성 인정 여부, 합의·공탁을 통한 처벌 경감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한쪽이 정리되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분쟁이 시작됐을 때의 단계별 절차 — 중단 요구부터 본안까지

음원 분쟁은 대체로 권리자 측의 경고장이나 플랫폼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온라인상의 차단입니다.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플랫폼)에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같은 조에 따른 재개(복제·전송 재개) 요구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권리자는 같은 법 제123조에 근거해 침해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본안 전 가처분으로 신청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의 계속 노출을 막으려는 시급한 수단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 고소(제136조·제140조)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제125조 손해액 추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 인정)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측에서는 ① 라이선스·이용허락의 존부와 범위, ② 권리자가 침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시점(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③ 자진 삭제·합의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할지, 본안에서 기여도·배상범위를 다툴지는 사안의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구조와 자주 다투는 예외 쟁점 — 신탁단체·법정손해배상·이용허락 범위

상업용 음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이용 시 어느 단체에 어떤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단체를 통하지 않은 직접 라이선스라면 계약서의 '이용 범위'(매체·기간·플랫폼·수익화 허용 여부)를 정밀하게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이선스가 있어도 약정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무단 이용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배상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법정손해배상을 두어, 권리자가 실손해 입증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밖에 무료·CCL 음원이라도 '출처 표시'나 '비상업적 이용'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락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곡을 잘라 쓰거나 편곡하면 동일성유지권(제13조) 문제가 더해질 소지가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pidemic Sound 라이선스가 있으면 KOMCA 청구는 면제되나요?

Epidemic Sound는 KOMCA·함신협과 직접 정산하는 구조라 추가 청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널별 등록 필수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은 어떤가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은 사용료 면제이며, 사용 시 별도 라이선스 표기가 필요 없습니다.

CCL 라이선스 음원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BY(저작자 표시)’·‘NC(비영리)’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리 채널은 NC 음원 사용이 제한됩니다.

KOMCA 사용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저작권법 §136 위반 동시 가능하며, 채널 광고수익 가압류 사례도 있습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음원 BGM 라이선스 분쟁 분쟁은 ‘시간 = 손해’입니다. 영상·계정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고 광고수익·협찬이 분쟁 장기화로 누적 손실되기 때문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가처분·가압류 신청이 결정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6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코인·웹3 통합 전담 변호사로, 음원 BGM 라이선스 분쟁 관련 가처분·민사·형사·공정위 신고·국세 추징 등 모든 절차를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관련 변호사 직답 페이지

음원 BGM 라이선스 분쟁 상담 — 민상빈 변호사

전화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코인·웹3 통합 전담 — 디지털자산 자격 6종 보유

📞 전화 상담 010-8785-9989💬 카카오톡 상담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