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 기여도 입증부터 은닉재산 추적까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청구 기한 2년, 기여도 산정과 분할 대상 재산 확정을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와 제843조(재판상 이혼)가 근거입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분할 대상·기여도·은닉재산이 쟁점이라면 법무법인 대진(민상빈 변호사, 010-8785-9989)에서 첫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정지가 없으므로,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속히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률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사노동·자녀 양육 등도 기여로 인정되며, 전업주부도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개별 재산의 형성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목적으로 한 재산처분 행위(사해행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가압류 등으로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으므로, 빼돌림이 의심되면 신속한 보전조치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미 수령했거나 장래 수령할 것이 확실시되는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사적·공적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751조·제843조)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두 청구는 성질·근거가 달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별개로 산정됩니다.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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